각 주별 ‘낙태금지’ 가능해졌다…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공식폐기

'보수 우위' 대법원 50년만에 낙태권 판결 뒤집어

지난 5월 연방대법원 앞에서 낙태금지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 자료사진.
연방 대법원이 24일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50년간 연방 정부 차원에서 보장됐던 낙태 권리가 후퇴하게 되면서 찬반을 둘러싸고 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날 ‘로 및 플랜드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판결과 관련,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이 판결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반환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1973년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은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사건 때 재확인됐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에서 보수 대법관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 판결은 이번에 뒤집히게 됐다.

전체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연방 대법원에서 6명의 대법관이 보수성향으로 평가된다.

앞서 지난달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것이 다수안으로 채택했다는 판결문 초안을 보도한 바 있으며 이날 판결은 이런 결정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반대한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근본적인 헌법적 보호를 상실한 수백만의 미국 여성을 위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에 대해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주별로 낙태 문제와 관련한 입법과 정책 시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될 경우 이에 대응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낙태약 구매를 용이하게 하거나 다른 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상태다.

나아가 이번 판결로 미국 내에서 낙태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갤럽이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낙태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대법원의 판결이 일반 국민과 불일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을 둘러싼 폭력 시위 및 낙태 찬반 단체간의 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난달 건물 주변에 펜스와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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