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 구형…1심 재판 5년 8개월

황교안 1년 6개월 구형…검찰 “국회 기능 침해한 중대한 범행”

나경원 의원. 자료사진.
2019년 4월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사건 발생 6년 5개월, 기소 후 5년 8개월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황 대표와 나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 26명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 황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요구했고, 현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은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철규 의원은 벌금 300만 원형이 구형됐다.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은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 김성태 전 의원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을 달리했다”며 “의안 접수와 회의 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는 등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침해한 중대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정치적 맥락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국회의 정치적 활동을 형사 사건으로 끌고 가면 의회는 국민 뜻을 대변하지 못한다”며 “저항이 의거였는지 폭거였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 사건은 재판까지 올 일이 아니었다”며 “책임은 저에게 묻되 동료 의원들에게는 묻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단도 “본질은 여야 4당의 반의회적 폭거였고, 피고인들은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올리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와 회의장을 점거하며 충돌한 데서 비롯됐다. 여야는 서로를 고발했고,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만 110명 이상에 달했다. 검찰은 2020년 1월 황 대표와 나 의원을 포함한 27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피고인 중 故 장제원 의원은 사망으로 공소가 기각됐다.

이번 결심 공판으로 사건은 종착점에 다가섰다. 1심 선고는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최정현 기자 / choi@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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