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산재’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화천대유가 실제로 산재 신청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7일(한국시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천대유에서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화천대유는 2015년 설립 이후 산재 신청을 한 적이 없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앞서 김씨는 이날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며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곽 의원 아들이 산재를 당해 그 정도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부상이나 질병을 당한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승인을 받게 된다. 노동자가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당하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김씨의 설명이 어느 경우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곽 의원 아들이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면 정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