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스마트폰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 4억2,570만 달러 배상 평결

배심원단,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결론
구글 “제품 작동 방식 오해한 것” 항소 뜻 밝혀
프라이버시·반독점 압박 속 법적 대응 이어져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자료사진.
구글이 미국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년간 무단 수집했다는 혐의로 연방 배심원단으로부터 4억2,570만 달러의 배상 평결을 받았다고 AP가 4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 평결은 지난 5년간 진행된 집단소송의 결론으로, 약 9,800만 대의 스마트폰이 해당 기간 동안 사생활 침해를 당한 것으로 인정됐다. 배심원단은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23일까지의 행위를 문제 삼았으며, 배상액은 기기당 약 4달러 수준으로 계산됐다.

구글은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설정했을 경우 온라인 활동이 추적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으나, 배심원단은 캘리포니아 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이번 결정은 제품의 작동 방식을 오해한 것”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구글은 사용자가 개인화 기능을 끄면 그 선택을 존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소송을 제기한 변호인단은 구글이 무단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맞춤형 광고를 판매함으로써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300억 달러 이상의 배상을 요구했다. 배심원단은 이보다 훨씬 낮은 액수를 산정했지만, 원고 측은 이번 판결을 “프라이버시 보호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변호인단의 존 얀쿠니스 변호사는 “이번 결과가 테크 업계에 미국인들이 자신의 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수익화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평결은 구글이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반독점 소송에서 회사를 분할하려는 미 법무부의 시도를 가까스로 피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연방 판사는 구글 검색 엔진이 불법적 독점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강제 분할 대신 일부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들과 공유하도록 하는 제한적 조치를 내렸다.

이번 판결로 구글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반독점 문제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하게 됐으며, 향후 항소와 추가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정현 기자 / choi@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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