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곽정연 전 회장이 준 선물 “거절할 수 없어 받았다” 시인

김성곤 전 이사장 “받은 선물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주장
직원들에 선물 나눠줬어도 김영란법 위반 문제될 수 있어

김 전 이사장 SF한인회 재정감사 관련해서는 “말할 수 없다” 함구
재단 지원금 33만 달러 계획과 다르게 사용된 점은 “총영사관에 물어봐라”

지난 6월 19일 열린 행사에 참석한 김성곤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곽정연 전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이 한인회 비용으로 김성곤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게 선물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성곤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선물을 받았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베이뉴스랩은 지난 6월 19일 북가주를 방문한 김성곤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만나 곽정연 전 회장이 선물을 줬다고 주장에 것에 대해 선물을 받은 적이 있냐고 질의했고 김 전 이사장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는 물론 다른 한인회 등 많은 분들이 선물을 가지고 오신다”며 “가져오시는 선물은 사양하지만 거듭된 요청을 거절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이사장은 그러나 “받은 선물은 열어보지도 않았고 얼마인지도 모른다. 받은 뒤 모두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곽정연 전 SF한인회장이 김성곤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선물을 했다는 내용은 31대, 32대 인수인계 과정에서 드러났다. 32대 인수위원회는 31대 한인회가 사용한 사용처가 불분명한 비용에 대해 곽 전 회장에게 서면 질의를 했고 이중 2020년 10월 4일 한국의 한 면세점에서 사용한 400달러에 대해 곽 전 회장은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게 선물을 사 드렸다고 서면 답변을 했다.
지난 1월 곽정연 회장이 31대, 32대 인수위원회에 보내온 답변서는 김지수 인수위원장이 2월 1일 이메일을 통해 한인회 이사들과 각 언론에 보내며 공개됐다.

곽정연 전 회장은 당시 서면 답변에서 “김성곤 이사장님과 직원 드린 주류와 영양제 선물”이라고 밝혔으며 “사실은 400불까지만 리미트가 돼서 더 썼는데 추가 다른 쓴 것은 첨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400달러를 포함해 그 이상의 비용을 선물을 사는데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400달러는 당시 환율로 56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당시 공공기관 현직에 근무하는 김성곤 이사장이 5만원 이상의 주류 등 선물을 받을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문제 소지가 있다.

설사 받은 선물을 열어보지도 않고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하더라도 선물을 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김성곤 전 이사장이 말한 “가져오는 선물을 모두 거절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주장도 김영란법이 이런 관례를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률 제정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을 4번이나 지내고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라는 고위 공직자을 역임한 김 전 이사장이 이런 내용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김성곤 전 이사장은 이어 31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정감사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이사장은 “재외동포재단은 재단에서 지원한 비용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다”며 “그 외 내용을 (밝히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성곤 전 이사장은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한 33만 달러도 곽정연 전 회장이 총영사관과 협의한 내용대로 재정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총영사관에 물어보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베이뉴스랩은 이 내용과 관련해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윤상수 총영사에게 지난 6월 21일 서면질의서를 보냈지만 윤 총영사는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으며, 기자의 전화와 문자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정현 기자 / choi@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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