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일 후보의 서류를 접수한 선관위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당선여부를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가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한 참석자가 시행세칙 2장 9조를 근거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등록 후 2일 이내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해 논쟁이 오가기도 했다.
이의를 제기한 참석자는 중대하다는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따져 물었고 선관위는 거주지역과 거주신분 등을 중대한 기준으로 예를 들며 이런 중요 내용들이 허위일 경우 후보자 등록 취소가 가능하며 공탁금 등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한일 후보를 비롯해 함께 등록한 동반 입후보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한일, 수석부회장 박래일, 부회장 노희숙, 이사 송호일, 이덕순, 길경숙, 김금자, 전동국, 김태권, 전일현, 이희숙, 이우용, 김해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