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봉주 ‘무고·명예훼손’ 무죄 확정

“거짓 미투로 만신창이…다시 세상 나가겠다”

정봉주 전 의원.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한국시간) 정 전 의원의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이 자신이 기자 지망생을 상대로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고소했다. 하지만 추행 장소로 지목된 호텔에서 정 전 의원의 카드 결제 기록이 나왔고, 그는 고소 취소와 함께 자신이 했던 주장을 모두 철회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1심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보여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열린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은 29일 “다시 받은 인생을 세상을 비추는데 헌신하겠다. 다시 세상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세계 정치인 중에서 거짓말 미투 누명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신의 숨은 뜻을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미투 누명 씌우기는 결국은 거짓말이었다”며 “무죄를 받긴 했으나 삶은 만신창이가 됐다.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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