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이자 500만달러 증가 위험" vs "취소신청 절차서 유리한 교두보"
정부가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사건으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3천억원 가까운 배상금 중 6억여원이 줄게 됐다. 법무부는 9일 오전(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이 같은 정정 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천65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현재 환율(달러당 1,320원) 기준으로 약 2천857억원이다.
중재판정부는 또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주라고 명령했다. 이를 포함하면 총 배상금은 3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며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냈다. 배상원금에 2011년 5월24일부터 그해 12월2일까지 이자액 20만1천229달러, 이튿날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가 이미 포함돼 있어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중재판정부는 판정문 상 오류가 있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2억1천601만8천682달러로 정정했다. 이에 따라 48만1천318달러(약 6억3천534만원)가 줄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정 절차를 거치며 이자가 늘어나 배상금 감액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출신 송기호 변호사는 “원래 배상금을 기준으로 이자는 지난 4월 말 기준 562만달러(약 74억원)가 늘었다”며 “정정된 금액을 빼더라도 정정 절차로 배상 이자만 500만달러(약 66억원)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정 신청 결정은 단순히 배상원금 6억원 상당을 줄이는 것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정의 결함을 인정받음으로써 향후 예정된 취소신청 절차에서 유리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기존 판정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불복절차 전반에서 정부 측 주장의 설득력을 부각해 취소 신청의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정정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정부와 달리 론스타 측은 기간을 넘겨 뒤늦게 판정문 정정을 신청했는데,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에 절차 지연의 책임을 물어 정부 측 소송 비용(원결정 선고 시부터 정정 결정일까지)의 약 35%와 그 이자를 부담하라고 명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정정 결정과 별개로 판정문 취소 신청도 할 예정이다. 판정문 취소 신청은 정정 결정일부터 120일간 가능하다.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월권,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 5가지 사유를 근거로 단 한 번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배상금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는 소멸한다.
ICSID 통계상 취소신청 인용률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약 18.7%다. 법무부는 “ISDS 사건은 여러 정부를 거치며 십여년간 국가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것으로, 진영 논리나 개인의 정치적 이해 관계를 위해 폄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향후 진행될 취소 신청 등 후속 절차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천65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현재 환율(달러당 1,320원) 기준으로 약 2천857억원이다.
중재판정부는 또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주라고 명령했다. 이를 포함하면 총 배상금은 3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며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냈다. 배상원금에 2011년 5월24일부터 그해 12월2일까지 이자액 20만1천229달러, 이튿날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가 이미 포함돼 있어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중재판정부는 판정문 상 오류가 있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2억1천601만8천682달러로 정정했다. 이에 따라 48만1천318달러(약 6억3천534만원)가 줄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정 절차를 거치며 이자가 늘어나 배상금 감액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출신 송기호 변호사는 “원래 배상금을 기준으로 이자는 지난 4월 말 기준 562만달러(약 74억원)가 늘었다”며 “정정된 금액을 빼더라도 정정 절차로 배상 이자만 500만달러(약 66억원)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정 신청 결정은 단순히 배상원금 6억원 상당을 줄이는 것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정의 결함을 인정받음으로써 향후 예정된 취소신청 절차에서 유리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기존 판정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불복절차 전반에서 정부 측 주장의 설득력을 부각해 취소 신청의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정정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정부와 달리 론스타 측은 기간을 넘겨 뒤늦게 판정문 정정을 신청했는데,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에 절차 지연의 책임을 물어 정부 측 소송 비용(원결정 선고 시부터 정정 결정일까지)의 약 35%와 그 이자를 부담하라고 명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정정 결정과 별개로 판정문 취소 신청도 할 예정이다. 판정문 취소 신청은 정정 결정일부터 120일간 가능하다.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월권,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 5가지 사유를 근거로 단 한 번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배상금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는 소멸한다.
ICSID 통계상 취소신청 인용률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약 18.7%다. 법무부는 “ISDS 사건은 여러 정부를 거치며 십여년간 국가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것으로, 진영 논리나 개인의 정치적 이해 관계를 위해 폄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향후 진행될 취소 신청 등 후속 절차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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