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레이 한인회관 매각 후 현재까지 ‘양도소득세’ 납부하지 않아
미납 세금만 약 12만 달러 추정…벌금만 10만 달러
넘을 수도
몬트레이 한인회가 수십만 달러의 세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베이뉴스랩 취재결과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몬트레이 한인회가 지난 2020년 5월 한인회관 매각 후 내야 할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Capital Gain)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양도소득세 원금에 매년 부과되는 벌금까지 그 금액이 20만 달러를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몬트레이 한인회는 지난 2015년 4월 시사이드에 위치한 한인회관을 65만 달러에 구입했다. 1981년 구입한 뒤 한인회 명의로 관리되어 오던 주택을 판매한 33만 달러에 더해 재외동포재단(현 재외동포청) 지원금 17만 달러, 그리고 부족한 비용을 이응찬, 문순찬 전 한인회장, 김복기 건축위원장 등이 한미은행으로부터 각각 5만 달러를 대출 받아 납입한 15만 달러가 한인회관 구입자급이 됐다.
몬트레이 한인회는 이후 이문 회장 재임시절인 2020년 5월 한인회관 건물을 81만 달러에 매각했다. 매각 후 한인회는 공고문을 통해 미납 재산세 4만5천 달러와 이응찬, 문순찬, 김복기 씨 등이 납입한 15만 달러에 그동안 납입하지 않았던 이자를 더해 17만9천여 달러,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4만8천 달러 등 총 28만7119달러를 지출하고 52만 3914 달러가 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몬트레이 한인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고 발표하지는 않았다.
현재 몬트레이 한인회가 내야할 양도소득세는 대략 20만 달러 전후로 추정된다. 65만 달러에 매입해 81만 달러에 판매한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더해 시사이드의 한인회관 구입당시 한인회 소유로 있던 주택을 판매하며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1031 익스체인지’ 규정에 따라 납입 유예됐고, 한인회관 매각으로 이 세금도 함께 내야 하기 때문이다.
1031 익스체인지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시 부동산을 판매 후 일정기간 내에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가 유예된다.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닌 납부만 유예 시켜 주는 것으로 새로 매입한 부동산을 판매할 때 유예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한인회가 33만 달러에 판매한 주택은 1981년 8만 달러에 매입됐다. 차익이 25만 달러다. 시사이드 소재 한인회관의 경우는 65만 달러에 구입해 81만 달러에 판매했으니 차익은 16만 달러다. 전체를 합하면 41만 달러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금액이다.
한 한인 공인회계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25%다. 양도 차익이 25만 달러를 넘을 경우 3.8%의 가산세도 더해진다고 한다. 몬트레이 한인회의 경우 한인회관 매각으로 발생한 차익이 41만 달러이기 때문에 약 28.8%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약 11만 8천 달러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 세금에 대한 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몬트레이 한인회의 경우 2020년 한인회관을 매각한 후 미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미납된 세금에 대한 벌금은 매월 5%로 1년 최대 25%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론상 벌금(최대 25%)에 미납 지연이자(8%)까지 최대 32%의 벌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2020년 5월 매각을 했으니 세금 납부 기한인 2021년을 제외해도 2022년, 2023년, 2024년 등 3년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럴 경우 원금의 90%가 넘는 금액을 벌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매년 벌금과 추가 이자로 약 3만5천 달러를 물어야 하니 3년간 10만 달러를 넘게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 원금인 11만 8천달러를 합하면 20만 달러가 넘는 액수다. 다만 한인 공인회계사는 “모든 서류를 검토해야 부과되는 세금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몬트레이 한인회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비영리 재단의 지위를 회복하고 국세청과 협의를 한다면 납부해야 할 비용을 어느 정도는 낮출 수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국세청(IRS) 홈페이지에 확인해 보니 몬트레이 한인회의 비영리단체 지위는 2018년 중단됐다. 비영리단체 지위는 3년간 연속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중단된다. 이문 회장이 2016년 취임했으니 취임 후 한 번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여전히 그 지위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지난 8년간의 세금보고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박희례 몬트레이 한인회장에 따르면 최근 한미은행을 방문해 한인회관 매각 대금을 보관중인 계좌에 56만여 달러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에서 미납 세금을 납부하면 약 36만 달러만 남는다.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한 17만 달러를 회수하기라도 한다면 남는 금액은 고작 19만 달러에 불과하게 된다.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온 한인회장과 이사들이 한인회관 매각이라는 결정을 내린 뒤 벌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한인들에게 참담함을 넘어 허탈감까지 남겨주고 있다. 한인회관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한인들의 노력으로 모은 기금마저 ‘나 몰라라’ 무책임한 방관 속에 벌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새로운 한인회관을 마련하는 일은 기약조차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몬트레이 한인회는 지난 2015년 4월 시사이드에 위치한 한인회관을 65만 달러에 구입했다. 1981년 구입한 뒤 한인회 명의로 관리되어 오던 주택을 판매한 33만 달러에 더해 재외동포재단(현 재외동포청) 지원금 17만 달러, 그리고 부족한 비용을 이응찬, 문순찬 전 한인회장, 김복기 건축위원장 등이 한미은행으로부터 각각 5만 달러를 대출 받아 납입한 15만 달러가 한인회관 구입자급이 됐다.
몬트레이 한인회는 이후 이문 회장 재임시절인 2020년 5월 한인회관 건물을 81만 달러에 매각했다. 매각 후 한인회는 공고문을 통해 미납 재산세 4만5천 달러와 이응찬, 문순찬, 김복기 씨 등이 납입한 15만 달러에 그동안 납입하지 않았던 이자를 더해 17만9천여 달러,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4만8천 달러 등 총 28만7119달러를 지출하고 52만 3914 달러가 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몬트레이 한인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고 발표하지는 않았다.
현재 몬트레이 한인회가 내야할 양도소득세는 대략 20만 달러 전후로 추정된다. 65만 달러에 매입해 81만 달러에 판매한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더해 시사이드의 한인회관 구입당시 한인회 소유로 있던 주택을 판매하며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1031 익스체인지’ 규정에 따라 납입 유예됐고, 한인회관 매각으로 이 세금도 함께 내야 하기 때문이다.
1031 익스체인지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시 부동산을 판매 후 일정기간 내에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가 유예된다.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닌 납부만 유예 시켜 주는 것으로 새로 매입한 부동산을 판매할 때 유예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한인회가 33만 달러에 판매한 주택은 1981년 8만 달러에 매입됐다. 차익이 25만 달러다. 시사이드 소재 한인회관의 경우는 65만 달러에 구입해 81만 달러에 판매했으니 차익은 16만 달러다. 전체를 합하면 41만 달러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금액이다.
한 한인 공인회계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25%다. 양도 차익이 25만 달러를 넘을 경우 3.8%의 가산세도 더해진다고 한다. 몬트레이 한인회의 경우 한인회관 매각으로 발생한 차익이 41만 달러이기 때문에 약 28.8%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약 11만 8천 달러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 세금에 대한 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몬트레이 한인회의 경우 2020년 한인회관을 매각한 후 미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미납된 세금에 대한 벌금은 매월 5%로 1년 최대 25%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론상 벌금(최대 25%)에 미납 지연이자(8%)까지 최대 32%의 벌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2020년 5월 매각을 했으니 세금 납부 기한인 2021년을 제외해도 2022년, 2023년, 2024년 등 3년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럴 경우 원금의 90%가 넘는 금액을 벌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매년 벌금과 추가 이자로 약 3만5천 달러를 물어야 하니 3년간 10만 달러를 넘게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 원금인 11만 8천달러를 합하면 20만 달러가 넘는 액수다. 다만 한인 공인회계사는 “모든 서류를 검토해야 부과되는 세금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몬트레이 한인회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비영리 재단의 지위를 회복하고 국세청과 협의를 한다면 납부해야 할 비용을 어느 정도는 낮출 수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국세청(IRS) 홈페이지에 확인해 보니 몬트레이 한인회의 비영리단체 지위는 2018년 중단됐다. 비영리단체 지위는 3년간 연속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중단된다. 이문 회장이 2016년 취임했으니 취임 후 한 번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여전히 그 지위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지난 8년간의 세금보고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박희례 몬트레이 한인회장에 따르면 최근 한미은행을 방문해 한인회관 매각 대금을 보관중인 계좌에 56만여 달러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에서 미납 세금을 납부하면 약 36만 달러만 남는다.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한 17만 달러를 회수하기라도 한다면 남는 금액은 고작 19만 달러에 불과하게 된다.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온 한인회장과 이사들이 한인회관 매각이라는 결정을 내린 뒤 벌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한인들에게 참담함을 넘어 허탈감까지 남겨주고 있다. 한인회관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한인들의 노력으로 모은 기금마저 ‘나 몰라라’ 무책임한 방관 속에 벌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새로운 한인회관을 마련하는 일은 기약조차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