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치과 협회(ADA)는 치아 X선 촬영 때 환자에게 앞치마처럼 두르는 방사선 차폐복(방호복)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ADA는 이 같은 새 지침을 미국 치과 협회 저널에 발표했다고 헬스데이 뉴스(HealthDay News)가 최근 보도했다.
납으로 된 치과용 방사선 차폐복은 목 부위의 갑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갑상선 보호대’라고 불린다. ADA 과학위원회는 방사선 영상 촬영에 관한 기사, 안내서, 규정 등을 광범위하게 검토한 결과, 치과 영상 촬영 때 일상적으로 환자에게 방사선 차폐복을 입히는 절차는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X선 촬영과 다른 방사선 진단 기술은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정확도가 높아지고 방사선 노출량도 크게 줄었다고 ADA는 지적했다. 지금은 X선 빔도 표적 부위에 더욱 정확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이 신체의 다른 부위를 때릴 가능성도 줄었다고 ADA는 말했다.
따라서 이제는 치아 영상 촬영 때 반드시 차폐복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느 부위에 몇 번의 촬영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ADA는 강조했다. 때로는 방사선 차폐복이 영상을 가로막아 진단을 방해할 수도 있으며 이 때문에 촬영을 다시 하면 불필요한 X선 노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ADA는 지적했다.
ADA의 이러한 새로운 지침은 임신 여성을 포함한 모든 치과 환자에게 적용된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의학물리학 전문가들도 AHA의 이 새로운 지침을 지지하고 있다.
이 새 지침의 핵심은 치과의는 방사선 촬영을 과도하지 않게 사용해서 환자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AHA는 설명했다. 그러기 위해 ADA는 ▲전에 찍은 영상을 참고하고 새로운 촬영이 필요할 경우 진단 정보에 꼭 필요한 것으로 국한 ▲재래식 대신 방사선량이 적은 디지털 방사선 필름을 이용 ▲X선 빔 크기를 관찰이 꼭 필요한 부위로 제한 ▲고선량 치과용 컴퓨터 단층 촬영은 저선량 촬영으로는 효과가 없을 때만 사용 등의 지침을 권고했다.
납으로 된 치과용 방사선 차폐복은 목 부위의 갑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갑상선 보호대’라고 불린다. ADA 과학위원회는 방사선 영상 촬영에 관한 기사, 안내서, 규정 등을 광범위하게 검토한 결과, 치과 영상 촬영 때 일상적으로 환자에게 방사선 차폐복을 입히는 절차는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X선 촬영과 다른 방사선 진단 기술은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정확도가 높아지고 방사선 노출량도 크게 줄었다고 ADA는 지적했다. 지금은 X선 빔도 표적 부위에 더욱 정확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이 신체의 다른 부위를 때릴 가능성도 줄었다고 ADA는 말했다.
따라서 이제는 치아 영상 촬영 때 반드시 차폐복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느 부위에 몇 번의 촬영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ADA는 강조했다. 때로는 방사선 차폐복이 영상을 가로막아 진단을 방해할 수도 있으며 이 때문에 촬영을 다시 하면 불필요한 X선 노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ADA는 지적했다.
ADA의 이러한 새로운 지침은 임신 여성을 포함한 모든 치과 환자에게 적용된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의학물리학 전문가들도 AHA의 이 새로운 지침을 지지하고 있다.
이 새 지침의 핵심은 치과의는 방사선 촬영을 과도하지 않게 사용해서 환자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AHA는 설명했다. 그러기 위해 ADA는 ▲전에 찍은 영상을 참고하고 새로운 촬영이 필요할 경우 진단 정보에 꼭 필요한 것으로 국한 ▲재래식 대신 방사선량이 적은 디지털 방사선 필름을 이용 ▲X선 빔 크기를 관찰이 꼭 필요한 부위로 제한 ▲고선량 치과용 컴퓨터 단층 촬영은 저선량 촬영으로는 효과가 없을 때만 사용 등의 지침을 권고했다.
Bay News Lab / 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