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 한국 방문시 전자여행허가(K-ETA) 유효기간 3년으로 확대된다

청소년·고령자는 면제…“외국인 입국 편의 증진”

인천공항 모습. 자료사진.
법무부는 7월3일부터 해외 관광객의 전자여행허가(K-ETA)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K-ETA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과 고령자는 사전에 K-ETA를 받지 않더라도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혜택을 받기 위해 K-ETA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K-ETA는 112개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현지 출발 전에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다. 유효기간 내 국내 입국 횟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이 한번 K-ETA를 받으면 더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에 K-ETA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기존 한국어와 영어 2개 언어에서 일본어, 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말레이시아어를 추가했다. 단체신청 가능 인원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K-ETA가 외국인의 입국 편의 증진 및 안전한 국경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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