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내부 문건 공개에 인권·법조계 반발
미국 이민당국이 판사의 영장 없이도 이민자를 체포하기 위해 주거지에 강제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헌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사법 영장 없는 주거 침입 금지’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P통신이 23일 이민세관단속국(ICE) 내부 메모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에 한해 이민당국이 발부한 행정영장만으로도 주거지에 강제로 들어가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반드시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어야 주거 침입이 가능하다는 기존 법 해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미국 수정헌법 제4조는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주거지 침입에는 엄격한 사법적 통제를 요구해왔다. 연방대법원도 “주거에 대한 물리적 침입이야말로 수정헌법 제4조가 가장 강하게 막고자 한 악”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동안 ICE가 사용하는 행정영장은 체포를 허용할 뿐, 주거 공간에 진입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해석이었다. 오직 독립된 판사가 서명한 영장만이 주거 침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은 이민자 사회와 인권 단체, 법조계에 널리 공유돼 왔다.
그러나 이번 내부 지침은 이러한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실제로 AP는 지난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들이 판사 영장 없이 행정영장만을 근거로 라이베리아 출신 남성의 주택 현관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멘탈 연방 상원의원은 “정부 요원이 사법적 통제 없이 시민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모든 미국인이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며,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공식 해명을 요구하고 의회 청문회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추방 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체포와 추방 실적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 기존의 ‘잠복·대기’ 방식보다 훨씬 공격적인 단속을 요구해 왔으며, 이번 지침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평가다.
그동안 ICE 요원들은 대상자가 집 밖으로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 대기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체포하는 방식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대규모 추방 공약을 이행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는 내부 불만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헌법을 희생시켜 단속 효율을 높이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민자 사회에서 오랫동안 공유돼 온 ‘판사 영장 없이는 문을 열지 말라’는 생존 수칙이 무력화될 경우, 공포와 불안이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ICE 내부 지침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주거의 자유와 정부 권한의 한계를 둘러싼 새로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이 대규모 추방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P통신이 23일 이민세관단속국(ICE) 내부 메모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에 한해 이민당국이 발부한 행정영장만으로도 주거지에 강제로 들어가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반드시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어야 주거 침입이 가능하다는 기존 법 해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미국 수정헌법 제4조는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주거지 침입에는 엄격한 사법적 통제를 요구해왔다. 연방대법원도 “주거에 대한 물리적 침입이야말로 수정헌법 제4조가 가장 강하게 막고자 한 악”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동안 ICE가 사용하는 행정영장은 체포를 허용할 뿐, 주거 공간에 진입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해석이었다. 오직 독립된 판사가 서명한 영장만이 주거 침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은 이민자 사회와 인권 단체, 법조계에 널리 공유돼 왔다.
그러나 이번 내부 지침은 이러한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실제로 AP는 지난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들이 판사 영장 없이 행정영장만을 근거로 라이베리아 출신 남성의 주택 현관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멘탈 연방 상원의원은 “정부 요원이 사법적 통제 없이 시민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모든 미국인이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며,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공식 해명을 요구하고 의회 청문회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추방 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체포와 추방 실적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 기존의 ‘잠복·대기’ 방식보다 훨씬 공격적인 단속을 요구해 왔으며, 이번 지침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평가다.
그동안 ICE 요원들은 대상자가 집 밖으로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 대기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체포하는 방식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대규모 추방 공약을 이행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는 내부 불만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헌법을 희생시켜 단속 효율을 높이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민자 사회에서 오랫동안 공유돼 온 ‘판사 영장 없이는 문을 열지 말라’는 생존 수칙이 무력화될 경우, 공포와 불안이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ICE 내부 지침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주거의 자유와 정부 권한의 한계를 둘러싼 새로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이 대규모 추방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