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주도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구속심사 받는다

검찰 "구속 필요한 증거 확보…도주·증거 인멸 우려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보완 수사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씨의 구속 여부가 21일(한국시간) 결정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2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된다.

검찰은 강씨가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함께 돈봉투를 만들고 전달하는 데 핵심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전날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구속이 필요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인했고, 여러 경과를 비춰봤을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취파일이 중요한 증거기록이고, 그를 통해 확인된 물적 증거가 중요한 근거”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달 12일 강씨와 윤 의원, 같은 당 이성만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스폰서’ 김모 씨의 자택·사무실도 같은 날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압수수색 단계에서 포함됐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살포된 돈의 조성 경위, 구체적 금액 및 수수 과정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영장에서는 빠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3∼5월 윤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자금 총 9천400만원 중 8천만원을 강씨가 대전 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가운데 6천만원이 윤 의원을 통해 같은 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는 게 현재 조사 내용이다. 선거운동 독려 등을 목적으로 지역상황실장들에게 총 2천만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총 1천400만원이 전달되는 데도 강씨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강씨는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씨 주선으로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단초인 ‘이정근 녹취록’의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돼 공범 간 말을 맞출 우려가 있고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 강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강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 자금 조달 및 전달 경위,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지시·인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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