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 연방 대법관 증원을 포함해 대법원 개혁 방안을 연구할 초당적 위원회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개혁을 연구할 위원회 설립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3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헌법 체계에서 대법원의 역할, 대법관의 근속 기간과 교체, 대법관의 자격과 규모, 법원의 사건 선정과 규칙, 관행 등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첫 회의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에 보고서를 완성해야 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위원들이 진보 및 보수 진영의 완전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대표하며 대법원 개혁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주장을 연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 발족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진보 진영에서 제기된 이른바 ‘법원 채우기‘ 계획과 관련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현재 대법원 이념 지형은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조다. 이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충원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행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법원 채우기는 현재 9명인 대법관 수를 늘린 뒤 새 자리를 진보 성향 대법관으로 채워 진보 우위 구도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종신직인 대법관 임기를 제한하는 방안 역시 대법원 구성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미국 헌법은 몇 명의 대법관을 둬야 할지를 규정하지는 않았으며 의회가 1869년 법률로 대법관 수를 9명으로 정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과거 민주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7년 대법관을 늘리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대법원 개편 시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원은 양당 의석이 동수이며 하원도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불과 7석 많은 간발의 우위인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법관 수 증가에는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며 대법관 임기 제한은 개헌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면서 중대한 변화가 조만간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