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첫 내란 유죄 판결…계엄 사법 판단 본격화
윤석열이 지난 2024년 12월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정질서를 훼손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가담 혐의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한국시간)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의 계엄령 조치가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훼손하려 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덕수에 대해 내란 가담과 허위 공문서 작성, 증거인멸, 위증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 고위 인사가 내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였다고 판시했다. 이는 윤석열 본인에 대한 향후 재판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령 당시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총리로서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조작·폐기하고,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점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총리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계엄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내란에 가담했다”며 “그 결과 대한민국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질서가 짓밟히는 독재의 과거로 되돌아갈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 수감됐다. 앞서 독립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크게 웃도는 23년형을 선고해 중형이 내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한덕수가 항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한국시간)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의 계엄령 조치가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훼손하려 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덕수에 대해 내란 가담과 허위 공문서 작성, 증거인멸, 위증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 고위 인사가 내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였다고 판시했다. 이는 윤석열 본인에 대한 향후 재판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령 당시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총리로서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조작·폐기하고,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점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총리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계엄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내란에 가담했다”며 “그 결과 대한민국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질서가 짓밟히는 독재의 과거로 되돌아갈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 수감됐다. 앞서 독립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크게 웃도는 23년형을 선고해 중형이 내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한덕수가 항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