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렌트우드 시의회, 청소년 관련 시설 500피트내 담배 판매 금지 조례 제정

청소년 관련 시설 인근 담배 판매점도 41개로 제한
500피트 기준 충족 못하는 업소 1년 유예기간 부여

브렌트우드 다운타운의 한 담배 판매점,
브렌트우드 시의회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담배 판매점과 학교 등 청소년 관련 시설 간 거리를 규제하는 조례를 새로 제정했다. 29일 머큐리 뉴스의 따르면, 이번 조례는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500피트 이내에 담배 판매점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브렌트우드 시의회는 지난 26일 회의에서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규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 관련 시설에는 공립 또는 사립 학교를 포함해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학업을 제공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기타 학술 기관이 포함된다. 다만 어린이집, 학원 등 대체 교육 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의회는 애초 공립 도서관, 청소년 센터, 아케이드, 볼링장, 롤러 스케이트장 등 청소년이 자주 찾을 수 있는 상업 시설도 청소년 관련 시설에 포함시키고, 담배 소매점과의 거리 기준을 250피트로 설정할 계획이었지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업주들의 수익 감소와 폐업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반발로 규정을 다소 완화했다.

이번 조례에는 시 내 담배 소매점 허가 수를 41개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담배 소매점은 10월 9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기존 담배 소매점 중 500피트 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는 12개월간 임시 허가 기간을 부여한다. 임시 허가 기간 동안 사업체는 담배 제품 재고를 판매하거나 담배 소매 사업을 종료할 수 있다.

이번 브렌트우드 시의 담배 규제 조례는 청소년 보호와 사업주 권익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스티브 권 기자 / steve.kwon@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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