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옹호 단체들 반발 예상…법제화 될지는 미지수
산호세 VTA 경전철 차량기지에서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뒤 시정부 차원의 ‘총기규제’ 정책이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산호세 시의회에서 총기 소유 수수료 및 보험가입을 위무화 하는 조례가 또 통과됐다. VTA 총기난사 사건 이후 총기판매 영상녹화 의무화 조치에 이어 두 번째다.
산호세 시의회는 29일 만장일치로 총기 소유자들에 대한 연간 수수료 부과 및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총기 사고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의회는 퍼시픽 정책연구소(The Pacific Institute on Reserch and Evaluation)의 리처시 자료를 제시하며 조례 통과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제시된 퍼시픽 정책연구소의 자료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총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것으로 산호세시는 매년 442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총기 소유로 인한 수수료 부과 및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명시한 조례가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뒤 샘 리카르도 시장은 “이 규정이 총기난사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 규정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는 기대한다”고 밝혔다.
앤서니 마타 산호세 경찰서장도 “이번 조례 발표로 경찰이 각 가정을 방문해 수수료 납부와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단속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상적인 업무에서 총기 소유가 확인되면 수수료 납부와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의 만장일치 통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가 법제화 될지는 미지수다. 총기 옹호 단체들이 총기 소유를 자유화한 헌법적 권리에 수수료 등 비용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법정 다툼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시의회는 이날 통과된 조례를 오는 9월 시의회에 회부해 시행을 위한 최종 투표를 거치게 된다.
한편, 산호세 시정부는 지난 5월 26일 VTA 경전철 차량기지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직후 샘 리카르도 시장이 나서 ‘총기규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시의회도 이에 발맞춰 즉각적인 대응책을 내놨다. 사건이 발생한지 20일 만인 지난 6월 16일 총기 판매점들에 영상녹화를 의무화해 불법적 거래와 대리 구매를 막도록 했으며, 녹화된 영상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총기사건에 대비해 모두 보관하도록 했다.
이어 사건발생 한달여 만인 29일 총기 소유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조례를 또 통과시켰다.
Bay News Lab
editor@baynewslab.com
산호세 시의회는 29일 만장일치로 총기 소유자들에 대한 연간 수수료 부과 및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총기 사고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의회는 퍼시픽 정책연구소(The Pacific Institute on Reserch and Evaluation)의 리처시 자료를 제시하며 조례 통과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제시된 퍼시픽 정책연구소의 자료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총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것으로 산호세시는 매년 442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총기 소유로 인한 수수료 부과 및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명시한 조례가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뒤 샘 리카르도 시장은 “이 규정이 총기난사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 규정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는 기대한다”고 밝혔다.
앤서니 마타 산호세 경찰서장도 “이번 조례 발표로 경찰이 각 가정을 방문해 수수료 납부와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단속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상적인 업무에서 총기 소유가 확인되면 수수료 납부와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의 만장일치 통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가 법제화 될지는 미지수다. 총기 옹호 단체들이 총기 소유를 자유화한 헌법적 권리에 수수료 등 비용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법정 다툼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시의회는 이날 통과된 조례를 오는 9월 시의회에 회부해 시행을 위한 최종 투표를 거치게 된다.
한편, 산호세 시정부는 지난 5월 26일 VTA 경전철 차량기지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직후 샘 리카르도 시장이 나서 ‘총기규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시의회도 이에 발맞춰 즉각적인 대응책을 내놨다. 사건이 발생한지 20일 만인 지난 6월 16일 총기 판매점들에 영상녹화를 의무화해 불법적 거래와 대리 구매를 막도록 했으며, 녹화된 영상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총기사건에 대비해 모두 보관하도록 했다.
이어 사건발생 한달여 만인 29일 총기 소유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조례를 또 통과시켰다.
Bay News Lab
editor@baynews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