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과속 단속 카메라, 첫 달 1만6천건 적발…부과된 벌금 120만 달러

SFMTA “벌금이 목적 아니다”…속도 78% 감소, 교통안전 효과 뚜렷

과속 단속 카메라. 자료사진.
샌프란시스코의 자동 과속 단속 카메라가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8월 처음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 결과 8월 한 달 동안에만 1만6500건이 넘는 위반 통지서가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600건이 넘는 수준으로, 모두 납부될 경우 벌금 총액은 120만 달러 이상에 달한다.

샌프란시스코교통국(SFMTA)은 지난 4월부터 시내 전역에 자동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6월까지 33개 구역에 총 56대를 설치 완료해 단속에 들어갔다. 초기 60일 동안은 경고장만 발부됐으며, 8월 5일부터 실제 벌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다만 주법에 따라 처음 11~15마일 초과 운전자는 경고만 받으며, 재차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SFMTA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가동된 55대의 카메라가 하루 평균 약 580건을 단속했으며 벌금 통지서도 발부했다. 위반 차량은 촬영된 사진과 함께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통지되며, 벌금은 초과 속도에 따라 50달러에서 최대 500달러까지 부과된다. SFMTA는 100마일을 초과한 극단적 과속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가장 많은 위반이 발생한 곳은 브라이언트 스트리트 2번가와 3번가 사이 동쪽 방향 구간이다. 이 한 곳에서만 4087건이 발부돼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해당 구간은 제한속도가 25마일이지만, 적발 차량의 평균 속도는 39마일에 달했다. SFMTA의 빅토리아 와이즈 거리국장은 “이 도로는 고속도로 진입로와 가깝고 차선이 넓어 과속하기 쉬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SFMTA가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33개 단속 구간 중 15곳에서 실제 속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구간에서 평균 주행 속도가 낮아졌으며, 제한속도보다 10마일 이상 초과 운전한 차량 비율은 78% 감소했다. 또 경고나 벌금 통지를 받은 차량의 3분의 2는 이후 재차 위반하지 않았다.

SFMTA는 이번 단속은 단순한 벌금 부과가 아니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과속은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교통사고로 42명이 사망해 20년 만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팬데믹 이후 경찰의 교통 단속이 급감하면서 과속 문제가 심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SFMTA 대변인 파리사 사파르자데는 “티켓으로 발생한 수익은 카메라 유지비와 도로 안전 개선 사업, 교통 완화 프로그램 등에 재투자된다”고 밝혔다.

SFMTA는 이번 단속이 초기 단계지만, 과속 감소 효과가 이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와이즈 국장은 “속도 감소와 재위반 감소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긍정적 변화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정현 기자 / choi@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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