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이민단속 제한’ 조례안 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시 소유 부지내 연방 이민단속 제한 내용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이민단속 반대 집회 모습. 베이뉴스랩 포토뱅크.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연방 이민 단속 기관의 시 소유 부지 내 활동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지난 24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주민들이 시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와 시설을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이른바 ‘이민단속 금지 구역 조례’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이 시청 건물이나 공공시설 등 시 소유 부지에서 단속 활동을 벌이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시의 운영이나 공공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모든 활동을 금지하며, 공공 부지에서의 이민 단속이 시 행정을 위축시킨다고 명시했다. 또한 무단으로 공공 부지를 사용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시 검사실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샌프란시스코 시의원 샤이엔 첸과 빌랄 마흐무드는 이번 입법이 ‘샌프란시스코의 피난처 도시 원칙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첸 시의원은 성명을 통해 “연방 이민 단속 기관이 시 공공시설을 이용해 주민들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흐무드 시의원도 “이민 단속이 공공시설 인근에서 이뤄지면 주민들이 서비스를 기피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빠지며, 범죄 목격자들이 신고를 꺼리게 된다”며 “그 결과 시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피난처 도시로 지정돼 있어,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 단속에 협조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다만 기존 규정만으로는 연방 이민 기관이 도시 내에 들어와 개별적으로 체포 활동을 벌이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이번 조례는 시 소유 공간에서의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추가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정책 연구기관 어번 인스티튜트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민 단속이 강화될 경우 이민자 가정의 공공 프로그램 참여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시의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민들이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시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데 이번 조례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샌프란시스코는 리치먼드, 산호세, 오클랜드와 산타클라라 카운티, 알라메다 카운티에 이어 유사한 조례를 통과시킨 지역이 됐다.


최정현 기자 / choi@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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