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한국시간)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손상·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서 전 장관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도 국방부 직원 등에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따르게 하는 한편,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가 있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9월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 직후 국정원에서 삭제된 첩보나 보고서는 46건, 국방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된 건 60건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서 전 실장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 등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9일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