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 베르테르만 미테구의회 의장은 “이렇게 정성스럽게 쓰여진 손편지를 받게 돼 영광이고, 여러분의 참여에 감사한다”면서 “구의회에 두고, 누구든 원하는 사람은 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메일도 받았지만, 회의적인 의견도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쟁 중 여성이 당한 성폭력 피해 등을 누구나 생각해볼 수 있는 기념물을 갖게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협의회는 지난해 9월 25일 베를린 미테구 모아비트 거리에 미테구청의 허가를 받아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했지만, 일본 측의 집요한 방해에 지난해 10월 7일 철거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베를린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코리아협의회가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자 미테구가 철거 명령을 보류하며 한발 물러섰다. 미테구의회는 지난 11월 7일 철거명령 철회 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