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U 채널아일랜드 조나단 카라벨로 교수
카마릴로 농장 시위 도중 연방 요원에 체포
교직원 노조 및 대학 당국 ‘즉각 석방’ 요구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소속 연방요원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으로 사실상 납치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베이 지역 온라인 뉴스 사이트인 SF게이트는 지난주 캘리포니아주립대 채널아일랜드(CSU Channel Islands) 소속 교수 조나단 앤서니 카라벨로가 카마릴로의 한 대마초 농장 시위 도중 연방 요원에게 체포됐다고 14일 보도했다.
특히 SF게이트는 카라벨로 교수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이 동반됐고, 당국이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그를 연행했다는 목격자 증언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납치’에 해당하는 행위였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 교직원노조(CFA)는 지난 1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카라벨로 교수가 정체불명의 ICE 요원들에게 납치됐다”고 주장했다고 SF 게이트는 밝혔다.
카라멜로 교수 체포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카마릴로 지역 라스 포사스와 라구나 로드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커뮤니티 시위 현장에서 벌어졌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시위 도중 연방 요원들이 최루탄을 시위대에 발사했고, 이 중 하나가 휠체어를 탄 관찰자 근처에 떨어졌다. 이를 본 카라벨로 교수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기위해 달려갔고, 그 직후 연방 요원 4명이 그를 제압해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차량에 태워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교직원노조 측은 카라벨로가 체포된 이후 24시간 이상 행방이 묘연했고, 필요한 약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립대 채널아일랜드도 13일 성명을 내고 카라벨로 교수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대학 측은 성명을 통해 “카라벨로 교수가 연방 요원에게 체포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당시 그는 평화적 시위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또한 “이는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고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며 “우리는 표현의 자유, 학문적 자유, 적법 절차를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3일 밤 연방 검사 빌 에세일리는 SNS를 통해 “조나단 카라벨로 교수는 납치된 것이 아니라 연방 법 집행관을 향해 최루탄을 던진 혐의로 체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연방 법률 위반으로 카라벨로는 14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측도 “카라벨로는 연방 요원에게 최루탄을 던졌다는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연방 검사가 밝힌 연방 법률은 ‘18 USC 111’ 조항으로 연방 공무원에 대한 폭행, 방해, 협박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단순 폭행일 경우 최대 징역 1년, 무기 사용 또는 상해 발생 시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들과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체포를 넘어 공권력의 남용과 시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한 요원들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 교수를 제압하고 데려간 방식에 대해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한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조나단 카라벨로 교수의 안전과 법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단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 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 지역 온라인 뉴스 사이트인 SF게이트는 지난주 캘리포니아주립대 채널아일랜드(CSU Channel Islands) 소속 교수 조나단 앤서니 카라벨로가 카마릴로의 한 대마초 농장 시위 도중 연방 요원에게 체포됐다고 14일 보도했다.
특히 SF게이트는 카라벨로 교수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이 동반됐고, 당국이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그를 연행했다는 목격자 증언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납치’에 해당하는 행위였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 교직원노조(CFA)는 지난 1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카라벨로 교수가 정체불명의 ICE 요원들에게 납치됐다”고 주장했다고 SF 게이트는 밝혔다.
카라멜로 교수 체포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카마릴로 지역 라스 포사스와 라구나 로드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커뮤니티 시위 현장에서 벌어졌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시위 도중 연방 요원들이 최루탄을 시위대에 발사했고, 이 중 하나가 휠체어를 탄 관찰자 근처에 떨어졌다. 이를 본 카라벨로 교수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기위해 달려갔고, 그 직후 연방 요원 4명이 그를 제압해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차량에 태워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교직원노조 측은 카라벨로가 체포된 이후 24시간 이상 행방이 묘연했고, 필요한 약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립대 채널아일랜드도 13일 성명을 내고 카라벨로 교수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대학 측은 성명을 통해 “카라벨로 교수가 연방 요원에게 체포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당시 그는 평화적 시위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또한 “이는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고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며 “우리는 표현의 자유, 학문적 자유, 적법 절차를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3일 밤 연방 검사 빌 에세일리는 SNS를 통해 “조나단 카라벨로 교수는 납치된 것이 아니라 연방 법 집행관을 향해 최루탄을 던진 혐의로 체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연방 법률 위반으로 카라벨로는 14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측도 “카라벨로는 연방 요원에게 최루탄을 던졌다는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연방 검사가 밝힌 연방 법률은 ‘18 USC 111’ 조항으로 연방 공무원에 대한 폭행, 방해, 협박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단순 폭행일 경우 최대 징역 1년, 무기 사용 또는 상해 발생 시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들과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체포를 넘어 공권력의 남용과 시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한 요원들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 교수를 제압하고 데려간 방식에 대해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한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조나단 카라벨로 교수의 안전과 법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단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 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