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정관 개정하며 선거관리 규정 검토·정비 안해
선거 논란 책임에 법적 문제도 불거질 수 있어 ‘논란’
실리콘밸리 한인회 회장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연령을 ‘70세 이하’로 제한한 선거관리 규정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특히 이 조항이 개정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규정의 효력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베이뉴스랩이 입수한 2025년 3월 30일 실리콘밸리 한인회 정기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에서는 개정 정관이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해당 정관에는 비영리단체 운영 전반에 필요한 조항들이 포함돼 있지만, 회장 후보자의 연령 상한을 ‘70세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은 정관 본문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개된 선거관리 규정에는 회장 입후보 자격을 만 70세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정관에 근거하지 않은 제한을 하위 규정인 선거관리 규정이 독자적으로 설정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관은 단체 운영의 최상위 규범으로, 선거관리 규정은 정관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운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관 개정안은 당시 우동옥 회장과 윤행자 이사장을 비롯해 한계선, 박래일, 피터 김, 사라 한, 김승룡, 김유준, 커티스 양 등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윤행자 이사장과 커티스 양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위임을 통해 찬성표를 행사했고,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었다. 그러나 정관을 개정하면서도, 정관에 없는 연령 제한 조항이 포함된 선거관리 규정을 그대로 두고 이를 점검하거나 정비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관이라는 최고 규범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 하위 규정인 선거관리 규정이 정관과 충돌하거나 근거 없이 후보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이사들의 직무해태이자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후보자 자격 요건을 두고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한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우동옥 회장은 베이뉴스랩과의 통화에서 “회장 연령 70세 이하 규정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정관 개정 당시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상정돼 논의와 의결을 거친 사항”이라며 “조직 운영의 연속성과 직무 수행의 효율성을 고려한 일반적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해당 조항에 대해 당시 회장단과 이사들이 모두 동의했거나 최소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 사이의 명백한 불일치를 인지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채 그대로 둔 책임 역시 현 회장단과 이사회에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연령 제한이 선거관리 규정에 포함된 채 실제 선거에 적용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또 그 법적·조직적 정당성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다. 봉사 단체 성격의 한인회에서 연령 상한을 두는 것 자체가 차별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제23대 실리콘밸리 한인회장 선거 등록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논란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정관에도 명시되지 않은 연령 제한을 그대로 둔 채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는, 이번 선거를 넘어 한인회 운영 전반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베이뉴스랩이 입수한 2025년 3월 30일 실리콘밸리 한인회 정기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에서는 개정 정관이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해당 정관에는 비영리단체 운영 전반에 필요한 조항들이 포함돼 있지만, 회장 후보자의 연령 상한을 ‘70세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은 정관 본문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개된 선거관리 규정에는 회장 입후보 자격을 만 70세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정관에 근거하지 않은 제한을 하위 규정인 선거관리 규정이 독자적으로 설정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관은 단체 운영의 최상위 규범으로, 선거관리 규정은 정관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운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관 개정안은 당시 우동옥 회장과 윤행자 이사장을 비롯해 한계선, 박래일, 피터 김, 사라 한, 김승룡, 김유준, 커티스 양 등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윤행자 이사장과 커티스 양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위임을 통해 찬성표를 행사했고,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었다. 그러나 정관을 개정하면서도, 정관에 없는 연령 제한 조항이 포함된 선거관리 규정을 그대로 두고 이를 점검하거나 정비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관이라는 최고 규범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 하위 규정인 선거관리 규정이 정관과 충돌하거나 근거 없이 후보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이사들의 직무해태이자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후보자 자격 요건을 두고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한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우동옥 회장은 베이뉴스랩과의 통화에서 “회장 연령 70세 이하 규정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정관 개정 당시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상정돼 논의와 의결을 거친 사항”이라며 “조직 운영의 연속성과 직무 수행의 효율성을 고려한 일반적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해당 조항에 대해 당시 회장단과 이사들이 모두 동의했거나 최소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 사이의 명백한 불일치를 인지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채 그대로 둔 책임 역시 현 회장단과 이사회에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연령 제한이 선거관리 규정에 포함된 채 실제 선거에 적용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또 그 법적·조직적 정당성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다. 봉사 단체 성격의 한인회에서 연령 상한을 두는 것 자체가 차별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제23대 실리콘밸리 한인회장 선거 등록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논란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정관에도 명시되지 않은 연령 제한을 그대로 둔 채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는, 이번 선거를 넘어 한인회 운영 전반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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