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57) 변호사를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8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정 변호사를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채용절차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지원 당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숨겼다”며 “의도적 허위 공문서 작성이자 명백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윤 청장에 대해서는 “공모 지원자 3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임용토록 해 인사 검증 시스템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달 24일 윤 대통령에 의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으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심각한 수준의 언어폭력을 가해 강제 전학 조처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하루 만에 임명이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