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신들이 제정하고 배부한 시행세칙 이행도 안해
선관위원들 자질과 자격 갖췄는지 의구심 들게 만들어
"의도적으로 김한일 후보 떨어 뜨리기 위한 것 아니냐" 질책도
제32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병호, 이하 선관위)가 단독으로 회장에 입후보한 김한일 씨를 탈락시켰다. 선관위는 10월 31일 샌프란시스코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류미비, 자격미비 등을 이유로 김한일 후보가 최종 탈락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선관위가 밝힌 김한일 후보의 탈락 사유가 대부분 납득하기 어려운데다 특히 선관위가 자신들이 배부한 시행세칙 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들이 쏟아지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사 등록인원 미달?…시행세칙에 명시된 보완 서류 받지 않은 선관위
선관위가 가장 먼저 내세운 탈락 이유는 시행세칙 9조에 명시된 회장 후보 1명, 부회장 후보 2명 이사 후보 10명이 모두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서류 접수시 13명이 모두 접수했지만 이중 이사 후보로 등록한 이우용 씨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사 후보로 등록됐다고 밝혔다며 결국 이사 1명이 빠진 12명이 등록한 것으로 이는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 근거로 심사결과 서류와 함께 이우용 씨의 자술서도 함께 첨부해 기자들에게 배부했다.
하지만 시행세칙 9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후보자의 서류가 타인에 의해 제출됐을 때 2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하지만 이날 선관위가 밝힌 김한일 후보의 탈락 사유가 대부분 납득하기 어려운데다 특히 선관위가 자신들이 배부한 시행세칙 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들이 쏟아지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사 등록인원 미달?…시행세칙에 명시된 보완 서류 받지 않은 선관위
선관위가 가장 먼저 내세운 탈락 이유는 시행세칙 9조에 명시된 회장 후보 1명, 부회장 후보 2명 이사 후보 10명이 모두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서류 접수시 13명이 모두 접수했지만 이중 이사 후보로 등록한 이우용 씨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사 후보로 등록됐다고 밝혔다며 결국 이사 1명이 빠진 12명이 등록한 것으로 이는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 근거로 심사결과 서류와 함께 이우용 씨의 자술서도 함께 첨부해 기자들에게 배부했다.
하지만 시행세칙 9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후보자의 서류가 타인에 의해 제출됐을 때 2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 측에서 보완서류를 2일 이내에 접수하겠다고 요청했다고 했는데 왜 서류를 받지 않았냐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 묻자 “배달 증명 우편(Certified Mail)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후보자에게 공지했냐는 질문에는 “(공지하지는 않았지만) 이건 상식 아니냐”며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내놨다.
수석 부회장으로 입후보한 박래일 씨는 이날 기자회견장에 나와 이사 후보 등록서를 제시하며 “2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박병호 선관위원장에게 연락하고 찾아갔지만 서류도 받지 않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래일 씨는 “박병호 선관위원장에게 찾아갈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이사 후보와 함께 갔다”며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다.
선관위는 자신들이 제정해 배포한 시행세칙조차 지키지 않고 일부 조항만을 떼어네 이를 근거로 후보자를 결격사유가 있다며 탈락시킨 것이다.
수석 부회장으로 입후보한 박래일 씨는 이날 기자회견장에 나와 이사 후보 등록서를 제시하며 “2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박병호 선관위원장에게 연락하고 찾아갔지만 서류도 받지 않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래일 씨는 “박병호 선관위원장에게 찾아갈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이사 후보와 함께 갔다”며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다.
선관위는 자신들이 제정해 배포한 시행세칙조차 지키지 않고 일부 조항만을 떼어네 이를 근거로 후보자를 결격사유가 있다며 탈락시킨 것이다.
❖김진덕・정경식 재단은 봉사단체가 아니다?
시행세칙을 선관위가 이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선관위원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선관위는 이번에는 김한일 후보가 시행세칙 제7조에 명시된 입후보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격 사유를 밝혔다.
선관위가 밝힌 결격 사유 내용은 시행세칙 제7조에 명시된 자격요건이다. 이 조항에는 ‘회장 후보는 한인회를 비롯하여 베이지역의 타 한인봉사단체에서 임원으로 2년이상 봉사한 경험이 있는자’로 제시돼 있다.
선관위는 김한일 후보가 제출한 이력서를 검토했지만 한인봉사단체에서 임원으로 2년이상 봉사한 경험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자들은 김진덕・정경식 재단은 봉사단체가 아니냐고 질문했고 선관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뒤이어 봉사단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는 질문이 이어졌고 선관위원 한명은 “김진덕・정경식 재단은 김한일 씨가 운영하는 치과를 홍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답변을 내놨다.
선관위원들이 김진덕・정경식 재단이 봉사단체인지 아닌지 심도있게 의논을 했는지 그동안의 활동들은 제대로 살펴봤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답변이었다. 이런 답변이 나오자 기자석에서는 “의도적으로 김한일 씨를 떨어뜨리기 위해 이런 이유를 만들어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한인회 100만 달러 기부가 한인회장 후보 탈락 이유?
박병호 선관위원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이번에는 또 다른 이유를 내놨다. 재단의 소유자가 그 재단에서 후원 또는 지원하는 단체의 회장 또는 임원을 하는 것이 상법상 금지돼 있다는 이유다.
김진덕・정경식 재단 대표를 맡고 있는 김한일 후보가 재단에서 100만 달러를 한인회관 공사에 기부한 것이 이번엔 한인회장 탈락 이유로 탈바꿈 한 것이다.
이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한 한인 변호사에게 물었다. 그러자 이 한인 변호사는 “법조항을 찾아봐야 하겠지만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만약 이런 조항이 있다면 누가 한인회에 기부를 하고 한인회를 돕겠냐. 너무 터무니 없는 이유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변호사도 “과연 선관위의 이런 판단이 한인사회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조항을 떠나 선관위가 한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날 결정은 취재를 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나올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었다. 자신들이 제정하고 배부한 시행세칙 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선관위원들이 앞으로 2년간 한인회를 이끌어 나갈 한인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자질과 자격을 갖추고는 있는지 의구심이 들 뿐만 아니라 재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이들이 과연 앞으로 또 어떤 터무니 없는 결정들을 내릴지 깊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김한일 후보는 이날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부회장 및 이사후보들과 함께 논의한 뒤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시행세칙을 선관위가 이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선관위원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선관위는 이번에는 김한일 후보가 시행세칙 제7조에 명시된 입후보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격 사유를 밝혔다.
선관위가 밝힌 결격 사유 내용은 시행세칙 제7조에 명시된 자격요건이다. 이 조항에는 ‘회장 후보는 한인회를 비롯하여 베이지역의 타 한인봉사단체에서 임원으로 2년이상 봉사한 경험이 있는자’로 제시돼 있다.
선관위는 김한일 후보가 제출한 이력서를 검토했지만 한인봉사단체에서 임원으로 2년이상 봉사한 경험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자들은 김진덕・정경식 재단은 봉사단체가 아니냐고 질문했고 선관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뒤이어 봉사단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는 질문이 이어졌고 선관위원 한명은 “김진덕・정경식 재단은 김한일 씨가 운영하는 치과를 홍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답변을 내놨다.
선관위원들이 김진덕・정경식 재단이 봉사단체인지 아닌지 심도있게 의논을 했는지 그동안의 활동들은 제대로 살펴봤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답변이었다. 이런 답변이 나오자 기자석에서는 “의도적으로 김한일 씨를 떨어뜨리기 위해 이런 이유를 만들어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한인회 100만 달러 기부가 한인회장 후보 탈락 이유?
박병호 선관위원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이번에는 또 다른 이유를 내놨다. 재단의 소유자가 그 재단에서 후원 또는 지원하는 단체의 회장 또는 임원을 하는 것이 상법상 금지돼 있다는 이유다.
김진덕・정경식 재단 대표를 맡고 있는 김한일 후보가 재단에서 100만 달러를 한인회관 공사에 기부한 것이 이번엔 한인회장 탈락 이유로 탈바꿈 한 것이다.
이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한 한인 변호사에게 물었다. 그러자 이 한인 변호사는 “법조항을 찾아봐야 하겠지만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만약 이런 조항이 있다면 누가 한인회에 기부를 하고 한인회를 돕겠냐. 너무 터무니 없는 이유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변호사도 “과연 선관위의 이런 판단이 한인사회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조항을 떠나 선관위가 한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날 결정은 취재를 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나올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었다. 자신들이 제정하고 배부한 시행세칙 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선관위원들이 앞으로 2년간 한인회를 이끌어 나갈 한인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자질과 자격을 갖추고는 있는지 의구심이 들 뿐만 아니라 재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이들이 과연 앞으로 또 어떤 터무니 없는 결정들을 내릴지 깊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김한일 후보는 이날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부회장 및 이사후보들과 함께 논의한 뒤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