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공개 총기 휴대 금지 ‘위헌’ 판결…총기 규제 논란 다시 불붙을 듯

브루언 판결 근거…주정부 총기 규제에 제동
주정부, 재심 요청 또는 항소 가능성 높아

연방 법원이 캘리포니아주가 시행하고 있는 공개 총기 휴대 금지가 위헌이라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료사진.
연방 법원이 캘리포니아 주가 시행하고 있는 공개적으로 총기를 휴대하는 것을 금지한 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주 전역의 총기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 번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2일 2대 1의 의견으로, 인구 20만 명 이상 카운티에서 공개 총기 휴대를 금지한 캘리포니아 법이 연방헌법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기준은 캘리포니아 주민의 약 95%가 거주하는 지역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샌디에이고 등 주요 대도시권들도 모두 포함된다.

이번 판결의 핵심 근거는 연방대법원이 2022년 내린 ‘뉴욕주 총기권리협회 대 브루언’ 판결이다. 이 판결은 총기 규제가 미국의 역사적 전통과 일치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며, 각 주의 총기 규제 법률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로렌스 반다이크 판사는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공개 총기 휴대는 미국의 역사와 전통의 일부라는 점이 명백하다”며, 캘리포니아가 브루언 판결이 요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북부 캘리포니아 시스키유 카운티에 거주하는 총기 소유주 마크 베어드가 2019년 제기했다. 베어드는 공개 휴대 금지로 인해 사실상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공공장소에서 무기를 휴대할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하급심은 2023년 해당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다수 의견에 합류한 케네스 리 판사는 일부 소규모 카운티에서는 여전히 공개 휴대 허가가 가능하지만, 제도 자체가 지나치게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적 권리가 ‘월리를 찾아라’ 게임처럼 숨겨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랜디 스미스 판사는 다수 의견이 연방대법원의 취지를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 판사는 “주정부는 공개 휴대와 은닉 휴대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며, “두 가지 방식을 모두 금지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방식만 제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브루언 판결 이후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총기법 재편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재심을 요청하거나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캘리포니아의 총기 규제 체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정현 기자 / choi@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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