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의원 4명 발의 동참
상봉 결의안도 곧 하원 표결
미주 지역 한인이 북녘 이산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 19일 연방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연방 하원은 이날 표결에 나선 하원의원 415명 전원의 찬성으로 민주당 그레이스 멩 의원과 공화당 밴 테일러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 상봉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멩 의원 등이 지난 2월 재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멩 의원 등의 발의로 지난해 3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었다.
법안은 국무장관이 화상 상봉을 포함, 미주 한인의 북측 가족 상봉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국 대북인권특사가 상봉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미주 한인사회와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멩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미주 한인이 수십 년간 사랑하는 가족을 보지 못한 채 계속 견뎌야 하는 고통은 진실로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것“이라며 “이들의 재회 촉진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매릴린 스트리클런드·앤디 김, 공화당 영 김·미셸 박 스틸 의원 등 4명의 한국계 의원도 동참했다.
멩 의원 등과 함께 법안 통과를 추진해온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송원석 사무국장은 “지난번에는 회기 후반에 하원 통과가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회기 전반기라서 상원 통과까지 물리적 시간이 더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캐런 배스 하원의원이 주도하고 영 김·앤디 김 의원 등이 동참한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도 곧 하원에서 표결이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청문회에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은 대상자들의 고령화 문제로 한국 정부에서도 남북관계에서 최우선으로 두는 사안이다. 남북은 2018년 8월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개소에 합의했으나, 이후 추가 상봉 행사를 잡는 등의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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