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 바이든 취임 50일에 1조9천억 달러 부양안 가결

바이든 대통령 12일 서명 후 발효

개인 1400달러 현금지급·실업급여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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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한국전 붐 이래 유례없는 폭"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이 10일 1조9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에 대한 하원 표결이 끝난 뒤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 PBS뉴스 캡처]

연방 하원은 1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19천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법안을 가결했다. 하원의 법안 통과는 지난 6일 상원 가결에 이은 것이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초대형 부양안의 입법 작업이 새 정부 출범 꼭 50일째 되는 날 완료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2일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법안은 찬성 220, 반대 211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지난 6일 상원에서는 50 49로 가까스로 통과된 바 있다.

이날 하원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재러드 골든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전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CNN은 전했다.

CNN법안 통과는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새 정부의 주요한 첫 입법 성과라고 평가했다.

10일 연방 하원에서 1조9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안(HR 1319)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PBS뉴스 캡처]

법안은 미국 가정 약 90% 1인당 최고 1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고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 지급을 오는 9월 연장하는 안이 담겼다. 자녀 1인당 세액 공제를 최대 3600달러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에 임대료 지원, 백신 접종·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들어갔다.

하지만 백악관과 민주당이 추진했던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로의 인상안은 상원에서 제외된 만큼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통과된 법안은 상·하원에서 재점검, 인쇄, 서명될 것이라며 법안이 11일 중 백악관에 도착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오후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미국민 상황의 긴급성을 들어법안 이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일 법안의 상원 통과 직후 1인당 1400달러의 현금이 이번 달부터 지급되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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