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시의회, 468만 달러 예산 승인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에 이어 오클랜드에도 과속 단속 카메리가 설치된다. 오클랜드 시의회는 19일 올해 말까지 총 18곳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총 468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
오클랜드에 과속 단속을 위한 카메라가 설치되는 것은 지난 2023년 주의회에서 승인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법안(AB 645)에 따른 것으로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오클랜드, LA, 롱비치, 글렌데일 등 캘리포나아 주 내 6개 도시에서 5년간 시범 운영을 하도록 허가했다.
오클랜드는 올해말까지 총 18곳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며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벌금은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가 되며 벌금은 5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제한 속도를 넘어선 수치에 따라 차등 부과가 된다. 또한 연방 빈곤선의 200% 이하에게는 벌금이 50% 감면되며, 극빈층에게는 벌금의 20%만 내도록 했다.
이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올해 초 총 33곳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뒤 3월 시행에 들어갔고 경고 기간을 거쳐 8월말에는 실제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산호세시도 7월부터 카메라 설치를 시작하며 과속 단속은 총 33곳, 신호위반 단속은 총 4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라 과속 단속 카메라는 차량 뒤 후방 번호판만 촬영을 하게 되며 얼굴 인식 및 영상 기록은 남겨둘 수 없다. 단속 카메라를 통해 징수된 벌금은 단속 카메라 운영비에 쓰이며 초과 수익은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 된다.
오클랜드는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프로그램 실시와 관련해 “과속 운전을 줄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국 보고서에 따르면 오클랜드에서는 매주 평균 2명의 주민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 이상의 부상을 입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유색인종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교통사고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카메라는 학교 인근, 시니어센터, 상업지구 등에 주로 설치되며 시의회 지역별 최소 1곳 이상에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했다. 오클랜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 등 캘리포니아주 교통국(Caltrans)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설치 구간에서 제외된다.
다음은 오클랜드 시의회에서 제안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위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웨이 (42번~43번가 사이)
▶︎클레어몬트 애비뉴 (힐리가스~칼리지 애비뉴 사이)
▶︎푸트힐 블러버드 (어빙~24번 애비뉴 사이)
▶︎푸트힐 블러버드 (19번~20번 애비뉴 사이)
▶︎세븐스 스트리트 (애들라인~린든 스트리트 사이)
▶︎웨스트 그랜드 (체스트넛~린든 스트리트 사이)
▶︎브로드웨이 (26번~27번가 사이)
▶︎산 파블로 애비뉴 (아테네~사이프러스 사이)
▶︎세븐스 스트리트 (브로드웨이~프랭클린 스트리트 사이)
▶︎맥아더 블러버드 (그린 에이커 로드~에노스 애비뉴 사이)
▶︎프룻베일 애비뉴 (갈린도~로건 스트리트 사이)
▶︎인터내셔널 블러버드 (40번~41번 애비뉴 사이)
▶︎헤겐버거 로드 (스펜서~홀리 스트리트 사이)
▶︎73번 애비뉴 (프레즈노~크라우스 스트리트 사이)
▶︎밴크로프트 애비뉴 (86번~아우손 애비뉴 사이)
▶︎98번 애비뉴 (블레이크 드라이브~굴드 스트리트 사이)
▶︎98번 애비뉴 (체리~버치 스트리트 사이)
▶︎밴크로프트 애비뉴 (65번~66번 애비뉴 사이)
오클랜드에 과속 단속을 위한 카메라가 설치되는 것은 지난 2023년 주의회에서 승인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법안(AB 645)에 따른 것으로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오클랜드, LA, 롱비치, 글렌데일 등 캘리포나아 주 내 6개 도시에서 5년간 시범 운영을 하도록 허가했다.
오클랜드는 올해말까지 총 18곳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며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벌금은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가 되며 벌금은 5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제한 속도를 넘어선 수치에 따라 차등 부과가 된다. 또한 연방 빈곤선의 200% 이하에게는 벌금이 50% 감면되며, 극빈층에게는 벌금의 20%만 내도록 했다.
이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올해 초 총 33곳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뒤 3월 시행에 들어갔고 경고 기간을 거쳐 8월말에는 실제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산호세시도 7월부터 카메라 설치를 시작하며 과속 단속은 총 33곳, 신호위반 단속은 총 4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라 과속 단속 카메라는 차량 뒤 후방 번호판만 촬영을 하게 되며 얼굴 인식 및 영상 기록은 남겨둘 수 없다. 단속 카메라를 통해 징수된 벌금은 단속 카메라 운영비에 쓰이며 초과 수익은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 된다.
오클랜드는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프로그램 실시와 관련해 “과속 운전을 줄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국 보고서에 따르면 오클랜드에서는 매주 평균 2명의 주민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 이상의 부상을 입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유색인종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교통사고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카메라는 학교 인근, 시니어센터, 상업지구 등에 주로 설치되며 시의회 지역별 최소 1곳 이상에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했다. 오클랜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 등 캘리포니아주 교통국(Caltrans)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설치 구간에서 제외된다.
다음은 오클랜드 시의회에서 제안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위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웨이 (42번~43번가 사이)
▶︎클레어몬트 애비뉴 (힐리가스~칼리지 애비뉴 사이)
▶︎푸트힐 블러버드 (어빙~24번 애비뉴 사이)
▶︎푸트힐 블러버드 (19번~20번 애비뉴 사이)
▶︎세븐스 스트리트 (애들라인~린든 스트리트 사이)
▶︎웨스트 그랜드 (체스트넛~린든 스트리트 사이)
▶︎브로드웨이 (26번~27번가 사이)
▶︎산 파블로 애비뉴 (아테네~사이프러스 사이)
▶︎세븐스 스트리트 (브로드웨이~프랭클린 스트리트 사이)
▶︎맥아더 블러버드 (그린 에이커 로드~에노스 애비뉴 사이)
▶︎프룻베일 애비뉴 (갈린도~로건 스트리트 사이)
▶︎인터내셔널 블러버드 (40번~41번 애비뉴 사이)
▶︎헤겐버거 로드 (스펜서~홀리 스트리트 사이)
▶︎73번 애비뉴 (프레즈노~크라우스 스트리트 사이)
▶︎밴크로프트 애비뉴 (86번~아우손 애비뉴 사이)
▶︎98번 애비뉴 (블레이크 드라이브~굴드 스트리트 사이)
▶︎98번 애비뉴 (체리~버치 스트리트 사이)
▶︎밴크로프트 애비뉴 (65번~66번 애비뉴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