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6차례 지급
17세 이하 청소년들과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자녀 세액공제’ 지급이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자녀 세액공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해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안’에 따른 것으로6세 미만 아동에게는 자녀 1명당 300달러를, 6세부터 17세까지 자녀에게는 250달러를 지급하게 된다.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은 개인 소득자의 경우 연간 소득이 7만5천달러 이하거나, 부부합산의 경우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다.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 전체에서 약 3천9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아동 세액공제’는 은행계좌에 온라인 송금 되거나 체크 등으로 지급되며 오는 12월까지 계속된다. 또한 세액공제 금액의 절반은 내년 2021년도 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현금 지급 등 세액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한 명당 3천600달러, 6세 이상 17세 이하는 3천달러다.
예를 들어 4세와 7세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매월 550달러를 지급받게 된다. 이후 2021년도 소득세 신고시 4세 자녀의 경우 1천800달러를, 7세 자녀의 경우 1천500달러를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현금 지급과 공제 등으로 받게 되는 혜택은 4세 자녀의 경우 3천600달러, 7세 자녀는 3천 달러로 총 6천600달러다.
7월 15일 시작되는 ‘자녀 세액공제’는 8월 13일, 9월 15일, 10월 15일, 11월 15일, 12월 15일에 각각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