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300달러 ‘자녀 세액공제’ 이번주부터 지급 시작

7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6차례 지급

17세 미만 청소년과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녀 세액공제' 지급이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17세 이하 청소년들과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자녀 세액공제지급이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자녀 세액공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해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19천억 달러 규모의코로나19 부양안에 따른 것으로6세 미만 아동에게는 자녀 1명당 300달러를, 6세부터 17세까지 자녀에게는 250달러를 지급하게 된다.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은 개인 소득자의 경우 연간 소득이 75천달러 이하거나, 부부합산의 경우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다.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 전체에서 약 39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아동 세액공제는 은행계좌에 온라인 송금 되거나 체크 등으로 지급되며 오는 12월까지 계속된다. 또한 세액공제 금액의 절반은 내년 2021년도 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현금 지급 등 세액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한 명당 3600달러, 6세 이상 17세 이하는 3천달러다.

예를 들어 4세와 7세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매월 550달러를 지급받게 된다. 이후 2021년도 소득세 신고시 4세 자녀의 경우 1800달러를, 7세 자녀의 경우 1500달러를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현금 지급과 공제 등으로 받게 되는 혜택은 4세 자녀의 경우 3600달러, 7세 자녀는 3천 달러로 총 6600달러다.

 

7 15일 시작되는 자녀 세액공제 8 13, 9 15, 10 15, 11 15, 12 15일에 각각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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