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청소년 프라이버시 지키며 안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디지털 권리 단체들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위반 소지 있어”
유튜브가 시청 기록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이 성인과 미성년자를 구분하는 새로운 나이 인증 시스템을 미국에서 시험 운영한다.
이번 시범 운영은 미국 내 일부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시작되지만, 시스템이 해외에서처럼 정확한 나이 추정을 보여줄 경우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해당 시스템은 로그인 상태에서만 작동하며, 가입 시 입력한 생년월일과 관계없이 시청 패턴을 분석해 나이를 추정한다.
AI가 시청자를 18세 미만으로 판단하면, 유튜브는 기존의 청소년 보호 기능을 적용한다. 여기에는 시청 중단 알림, 개인정보 경고, 추천 영상 제한 등이 포함되며, 18세 미만 계정에는 개인 맞춤형 광고도 제공되지 않는다. 잘못 판정된 경우에는 정부 발급 신분증, 신용카드, 셀피 사진 등을 제출해 수정할 수 있다.
유튜브 제품 관리 이사 제임스 베서는 블로그를 통해 “유튜브는 청소년 전용 경험을 제공한 최초의 플랫폼 중 하나로, 이번에도 청소년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을 선도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도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나이 증명이 없으면 일부 콘텐츠가 자동 차단된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성년자의 온라인 음란물 시청을 막기 위한 텍사스주의 법률을 합헌으로 판결한 이후, 웹사이트들의 나이 인증 강화 압박은 더욱 커졌다.
일부 플랫폼은 나이 인증 책임이 애플과 구글이 운영하는 주요 앱스토어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두 기업은 이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자프런티어재단(EFF)과 민주주의기술센터(CDT) 등 디지털 권리 단체들은 나이 인증이 개인정보 침해와 표현의 자유(미국 수정헌법 제1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시범 운영은 미국 내 일부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시작되지만, 시스템이 해외에서처럼 정확한 나이 추정을 보여줄 경우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해당 시스템은 로그인 상태에서만 작동하며, 가입 시 입력한 생년월일과 관계없이 시청 패턴을 분석해 나이를 추정한다.
AI가 시청자를 18세 미만으로 판단하면, 유튜브는 기존의 청소년 보호 기능을 적용한다. 여기에는 시청 중단 알림, 개인정보 경고, 추천 영상 제한 등이 포함되며, 18세 미만 계정에는 개인 맞춤형 광고도 제공되지 않는다. 잘못 판정된 경우에는 정부 발급 신분증, 신용카드, 셀피 사진 등을 제출해 수정할 수 있다.
유튜브 제품 관리 이사 제임스 베서는 블로그를 통해 “유튜브는 청소년 전용 경험을 제공한 최초의 플랫폼 중 하나로, 이번에도 청소년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을 선도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도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나이 증명이 없으면 일부 콘텐츠가 자동 차단된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성년자의 온라인 음란물 시청을 막기 위한 텍사스주의 법률을 합헌으로 판결한 이후, 웹사이트들의 나이 인증 강화 압박은 더욱 커졌다.
일부 플랫폼은 나이 인증 책임이 애플과 구글이 운영하는 주요 앱스토어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두 기업은 이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자프런티어재단(EFF)과 민주주의기술센터(CDT) 등 디지털 권리 단체들은 나이 인증이 개인정보 침해와 표현의 자유(미국 수정헌법 제1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