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의혹, 중앙지검 형사4부 배당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2일(한국시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 배당을 마치고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7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윤 전 총장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최씨는 2003년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놓고 소송을 벌이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법무사 백모씨의 입회하에 최씨와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고 백씨도 최씨의 말이 맞다고 증언했다.



백씨는 항소심에서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며 말을 바꿨지만 재판부는 결국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씨는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당시 재판에서 최씨가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항고도 기각됐다. 하지만 대검은 재항고 중 일부를 받아들여 전날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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