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채상병특검법’ 또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책임소재 밝혀져"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21대에 이어 22대에서 다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채 상병 특검법이 지난 5월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이 임기 중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15번째이며 22대 국회에서는 첫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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