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한국시간)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장장 1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주요 낙마 대상으로 규정하고,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