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집주인들 반발, 연방정부 세입자 퇴거유예조처 연장에 ‘취소 소송’ 맞불

"의회승인 요구 연방대법원 판결 이행돼야" 주장

지난해 8월 퇴거유예조처 등을 요구하는 활동가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세입자 퇴거유예조처를 연장한 반발한 소송이 제기됐다

 

앨리배마주와 조지아주의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지부가 4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퇴거유예조처 연장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긴급신청을 제기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이 보도했다. NAR 집주인들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NAR 퇴거유예조처를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연방대법원의 앞선 판결 취지를 관철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 29 퇴거유예조처를 취소해달라는 NAR 앨리배마주 지부의 요청을 5 4 기각했다. 보수 성향인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도 기각에 동참했다다만 캐버노 대법관은 보충의견에서전국적 퇴거유예조처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법적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라고 밝히면서조처를 7 31 이후로 연장하기 위해선 입법을 통한 의회의 명확하고 분명한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NAR 이번 긴급신청은 받아들여질 공산이 충분하다. NAR 이번 신청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데브리 프리드리히 판사에게 제기했는데 그는 지난 5 퇴거유예조처를 취소해달라는 NAR 요청을 받아들인 있다프리드리히 판사는 당시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돼야 CDC 나설 있다면서 전국적 퇴거유예조처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판결은 집행되지 않았는데 법무부가 항소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하자 프리드리히 판사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찰리 오플러 NAR 대표는임대인 절반가량이 영세사업자라면서이들은 임대소득이 없으면 생활비를 내거나 자산을 유지할 없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는모든 이해당사자를 위한 대책은 팬데믹 기간 (상황이) 어려운 세입자의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이라고 덧붙였다.

 

CDC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카운티에서 퇴거유예조처를 10 3일까지 60일간 연장하는 방침을 전날 내놨다직전 퇴거유예조처 적용 범위가 전국이었다면 이번엔 지역을 한정했다. 다만 NAR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 사는 인구가 90%라고 비판한다

 

퇴거유예조처 연장 소송전이 불거질 있다는 전망이 그간 우세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퇴거유예조처 연장을 발표하며합헌적 조치일지에 대해선 말할 없고 모르겠다라면서일부 학자는 그럴 것이고 일부는 그렇지 않을 같다고도 한다라고 말했다다만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합법적이지 않다면 대통령이 지지하지 않았을 이라고 말했다백악관은 NAR 긴급신청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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