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사관에 ICJ회부 촉구 서한 전달
SNS 영상서 "바이든 대통령 도와달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는 14일(한국시간) “문재인 대통령님이 일본 총리를 이해를 시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서 (잘못을) 확실히 밝히는 게 제 소원“이라며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를 재차 주장했다.
일본군 위안부 ICJ 회부 추진위원장이기도 한 이 할머니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 일본은 이웃 나라다. 원수져서도 안 된다“며 “잘못을 확실히 밝히고 사과를 받아야 제가 위안부라는 명예회복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은 이렇게 싸우고 싶지도 않고 원수지기도 싫다. 죄는 밉지만, 사람은 밉지 않다는 걸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다“며 “그런 이유에서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야만 하는 게 소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판결해주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주사를 맞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가서 일본(위안부) 문제를 좀 해결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러 갈 생각“이라고도 했다. 그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영상을 보내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의 인권을 지지한다고 알고 있다“며 “부디 일본을 설득해 위안부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도록 도와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기자회견에 앞서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에 들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측에 ICJ 회부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그는 서한에서 스가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른 해결과 한일 양국 간 대립 해소를 위해 위안부 관련 법적 분쟁을 ICJ에 회부해 국제법에 따른 권위 있고 구속력 있는 판결을 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또 서한에서 위안부 관련 쟁점으로 ICJ가 판단해야 할 구체적인 4가지 사항을 명시했다. ▲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국제법 위반 여부 ▲ 위안부 제도가 국제법 위반이었다면 일본에 대한 법적 결과는 무엇인지 ▲ 한국 국적 위안부(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포기됐는지 여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1월 한국 법원 판결이 국제법 규칙에 합치되는지 여부 등이다.
위원회 대변인 김현정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행동(CARE)’ 대표는 “일본대사관 측에서 책임지고 도쿄 외무성에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스가 총리가 오는 1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 이 회담에 맞춰 미국에서 위안부 운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ICJ 회부 검토를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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