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협회는 선수 국제 이적 규정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KOC), 협회, 산하 연맹 등 배구 유관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성)폭력, 승부조작, 병역기피,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거나 배구계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자’의 해외 진출의 자격을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이재영과 이다영은 FIVB의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FIVB는 9월 29일 직권으로 둘의 ITC를 발급했다. ITC를 받은 쌍둥이 자매는 12일 주한그리스대사관에서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영사 인터뷰를 했고, 비자를 획득했다. 그리스 A1리그 출전을 위한 문서상의 문제를 모두 해결한 이재영과 이다영은 테살로니키에 도착한 뒤, 팀 훈련에 합류한 뒤 A1리그 데뷔 시점을 조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