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수감 207일만에 가석방…”경제상황 고려”

박범계 "사회감정·수용 태도도 고려"
5년 취업제한 유지…부당합병·프로포폴 사건 재판도 남아

'국정농단' 이재용,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 결정.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13일(한국시간)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서울구치소를 나와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박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올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수 있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제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박 장관도 브리핑 직후 퇴근길에 “취업제한에 대해선 아직 생각해 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향후 재수감 가능성도 있다. 그는 부당합병·회계 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특혜라는 비판도 나온다. 법무부도 이 같은 비판을 염두에 둔 듯 “지난해에도 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 사람 중 가석방이 허가된 인원은 67명이고, 최근 3년간 형기의 70%를 못 채웠는데도 가석방된 인원은 244명”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총 810명이다. 경제 상황 극복과 교정시설 과밀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평소보다 가석방 인원을 대폭 늘렸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은 659명, 올 1월〜7월 평균 허가 인원은 732명이었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67명도 포함됐다. 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인 점을 고려해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75명도 가석방을 허가했다. 가석방 대상자들은 13일 오전 10시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일제히 출소한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현재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10%를 10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가석방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심층면접관제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가석방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특혜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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