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자랑스러운 한인’ 캘리포니아주 검찰청 메디캘 담당 여기수 국장

캘리포니아 주정부 검찰청 메디캘 담당 여기수 국장.
지난 9월 30일 캘리포니아주 정부 검찰청 (State of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메디캘 담당 국장 (Medi-Cal Fraut & Elder Abuse) 여기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인터뷰를 요청받은 여국장은 검찰총장의 승인 후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해왔고 지난 10월 7일 모처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캘리포니아 공무원 규정에 외부 기자와 인터뷰 할 때는 장소 등은 비공개로 한다는 점을 알려둔다.

Q: 먼저 캘리포니아주 검찰청 메디캘 담당 조사국장으로 승진한 것을 축하한다.
A: “감사합니다.”

Q: 현재 주 검찰청에서 맡은 직잭과 주 업무는 어떤 것인가?
A: “캘리포니아주 검찰청에는 8개의 부서 국장이 있다. 그 중에서 내가 맡은 일은 캘리포니아 메디캘(Medi-Cal)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과 의료 제공자, 요양 시설에서 노인 및 의료 종사하는 시설 담당자가 수혜자(메디캘 수혜자)를 방해하거나 방치하는 의료 제공자를 찾아 형사적 민사적으로 기소하는 일이다.”

Q: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다면.
A: “메디캘 수혜자가 요양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요양 시설에서 거부하는 경우, 수혜자 학대, 폭행 조사, 수혜자에게 부당한 대우 및 인권 침해의 경우도 조사하고 또 요양 시설에서 메디캘 환자에게 부당한 금전 요구, 차별, 과도한 의료비 청구 등을 하는지 조사해 고발한다.”

Q: 메디캘 수혜자가 치과, 약국, 병원에서 치료 거부나 과다 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
A: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느 병원, 치과, 약국, 의료기관에서 메디캘 환자라고 차별 대우할 수 없다. 그때는 주 검찰청에 신고하면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Q: 요양 시설에서 성적 학대, 음식 제공, 언어적 폭행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
A: “주 검찰청 메디캘 부서가 하는 가장 중대한 문제는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신고만 하면 된다.”

Q: LA에서는 한인 노인들의 학대, 성희롱 등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나?
A: “그런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것은 공개할 수 없다.”

Q: 일부 요양 시설에서 수용인들이 금전 탈취가 있다고 하는데. A: “요양인 대부분 노인층이기 때문에 종종 일어나는 사고다. 은행 예금이나 체킹(Checking) 어카운트 같은 것은 자신이 직접 관리하거나, 후견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그리고 노인들은 운전면허와 사회보장번카드 관리를 신경써서 하는 것이 좋다.”

Q:메디켈 수혜자가 주 검찰청이나 기타 부서에 응급처치나 부당한 처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
A: “메디캘 수혜자가 억울한 일을 주 검찰청에 고발하려면 전화 (800-722-0432)로 하면 된다. 물론 영어로 되어 있고 앤서링 담당자가 나오면 쉬운 한국말로 하면 동시에 녹음된 언어를 영어로 번역해 담당자에게 의뢰하여 조치하게 된다.”

Q: 한인들이 메디캘에 대한 정보나 고발, 항의 같은 것에 대한 처벌은 없나?
A: “미국에서는 어디서든지 인종, 성별, 연령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화하면 된다.”

Q: 한인들에게 특히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A: “좀 더 한인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미국 사회에 동화되고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11월 말경 새크라멘토 한국학교 강현진 이사장과 만나 수혜자들과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약속되어 있다. 그때 한국어 안내책자도 가지고 갈 예정이다. 그때 한인들이 많이 참석해주면 좋겠다.”

한편, 여기수 국장은 새크라멘토에 거주하는 여효덕, 여옥선 씨의 장남으로 해병대에서 복무한 뒤 새크라멘토 주립대학을 졸업했다. 참고로 여기수 국장이 근무하는 캘리포니아 주 검찰청에는 검찰총장, 부총장과 8개 국장이 있고 7개의 지부가 있는데 여기수 국장은 7개지부 총괄지휘하고 있다.


최정현 기자 / choi@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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