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대 2차 위안부 손배소 항소…피해자 12명 참여”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각하 재판부 규탄'.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발언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6명 중 12명이 법원의 각하 결정에 불복해 6일(한국시간) 항소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반인도적 범죄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원천 봉쇄하고 ‘2015 한일합의’에 대한 피해자들의 뜻을 왜곡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며 “1심 소송을 제기한 16명의 피해자 중 상속인 확인 불가 등으로 12명의 피해자가 항소 제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 16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이 단체들은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가해국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이 회복되고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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