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도 자가 격리 의무 면제해 줘야” 청와대 청원

‘재외동포 백신접종 차별에 대한 청원’ 제기
“해외에서 접종 마친 재외동포는 면제 안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재외동포라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자가 격리 의무를 면제해 주고, 접종 대상에서도 외면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9일(한국시간) 청원인은 “내달 5일부터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마친 이는 외국에 다녀와도 ‘음성’ 확인만 된다면 자가 격리 의무를 면제해준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다”며 “그러나 재외동포의 경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마쳤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해 한국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국민 모두 받았던 재난 지원금은 물론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하는 백신 접종 계획에서도 750만 재외동포는 외면받고 있다”며 “재외동포 가운데 체류국에서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재외동포에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이는 이들에게 고국을 향한 사랑과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에는 29일 오후 현재 1천 명 넘게 동의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과 관련해 재외동포에 차별을 두지 말 것을 당부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앞서 미주한인회장협회는 성명을 내고 “백신 접종을 받고 한국을 방문하는 미주 동포에게도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해외에서 접종한 코로나19 백신 이력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재외동포 상공인들도 수출 상담 등으로 고국을 방문할 때 자가 격리 조치를 축소해 달라고 국회에 청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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