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위반 혐의…'이정근 통해 300만원 뇌물수수' 혐의도
돈봉투 사건 첫 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 등 고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한국시간)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강래구(58)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강 위원은 2021년 3∼5월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위원과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품 조성·전달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본다. 불법 자금 총 9천400만원 중 8천만원을 강 위원이 대전 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천만원이 2021년 4월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모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을 거쳐 윤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이 돈은 300만원씩 쪼개져 윤 의원을 통해 같은 당 국회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
강 위원은 비슷한 시기 선거운동 독려를 목적으로 총 2천만원을 마련했고 이 돈은 50만원씩 지역상황실장 20명에게 두 차례 건네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강 위원은 ‘지역본부 담당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전국대의원, 권리당원 등을 포섭하는 데 사용하자’고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총 1천400만원이 2021년 3월30일과 4월11일 각각 지역본부장 10여명과 7명에게 전달됐다.
강 위원은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이씨의 알선수재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2020년 7월 이씨가 박씨로부터 수자원공사 납품 청탁을 받았고, 그해 9월 박씨와 강 위원의 만남이 성사됐다.
검찰은 이 자리에 동석한 이씨가 박씨에게 받은 300만원을 강 위원에게 건네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강 위원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지만 공여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에서는 제외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직전 강 위원의 증거 은닉·인멸 정황, 공범 간 진술 회유 우려, 조직적인 대규모 금품 선거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후 자세한 금품 마련 및 전달 경위,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지시·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강 위원은 2021년 3∼5월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위원과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품 조성·전달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본다. 불법 자금 총 9천400만원 중 8천만원을 강 위원이 대전 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천만원이 2021년 4월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모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을 거쳐 윤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이 돈은 300만원씩 쪼개져 윤 의원을 통해 같은 당 국회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
강 위원은 비슷한 시기 선거운동 독려를 목적으로 총 2천만원을 마련했고 이 돈은 50만원씩 지역상황실장 20명에게 두 차례 건네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강 위원은 ‘지역본부 담당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전국대의원, 권리당원 등을 포섭하는 데 사용하자’고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총 1천400만원이 2021년 3월30일과 4월11일 각각 지역본부장 10여명과 7명에게 전달됐다.
강 위원은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이씨의 알선수재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2020년 7월 이씨가 박씨로부터 수자원공사 납품 청탁을 받았고, 그해 9월 박씨와 강 위원의 만남이 성사됐다.
검찰은 이 자리에 동석한 이씨가 박씨에게 받은 300만원을 강 위원에게 건네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강 위원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지만 공여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에서는 제외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직전 강 위원의 증거 은닉·인멸 정황, 공범 간 진술 회유 우려, 조직적인 대규모 금품 선거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후 자세한 금품 마련 및 전달 경위,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지시·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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