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5월 10일 첫 재판

전두환 '5·18 헬기사격' 사자명예훼손 재판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90)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5월 열린다. 13(한국시간)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오는 5 10일 오전 10 15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씨의 출석 여부와 방청 방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민사와 달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불출석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항소심의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를 할 수는 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 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5·18 기간 광주에서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한 전씨의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전씨 측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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