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기도모임 금지’ 가주 규정, 연방대법원이 제동

3가구 이하 제한한 조치 부당

연방대법원 잇단 보수 유리 결정

연방대법원 [사진 AP=연합뉴스]

캘리포니아주가 집에서 하는 모임에 3가구 이하로만 모이게 하는 규정을 성경공부와 기도모임에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10일 폴리티코 등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산타클라라 카운티 목사들이 낸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 전날 밤 54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다수 의견을 낸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미용실과 영화관, 식당 등에서는 한 번에 3가구 이상이 모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캘리포니아주가 집안에서 이뤄지는 종교적 활동보다 비슷한 세속적 활동을 더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반대했다.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헌법은 종교적 활동 및 비슷한 세속적 행위를 마찬가지로 대하도록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는 정확히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캘리포니아주 당국의 조치가 적절하다는 2심 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해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합류로 연방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재편되면서 보수 쪽에 유리한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주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종교단체가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으며 이후로도 비슷한 식의 판결을 해왔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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