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100달러 ‘캘리포니아 경기부양금’ 8월 30일부터 지급 시작

소득 7만5000달러 미만 가정에 600달러 지급
부양 자녀 있으면 500달러 추가…최대 1100달러 받게돼

개빈 뉴섬 주지사가 7월 13일 엘 소레노의 한 비영리단체를 방문한 가진 기자회견에서 1100달러 경기부양금 지급을 포함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캘리포니아 주지사실 제공.
최대 1100달러 ‘캘리포니아 경기부양금(Golden State Stimulus Checks)’ 지급이 다음주인 8월 30일부터 시작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2021~2022 회계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경기부양금’ 지급을 다음주부터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캘리포니아 경기부양금은 소득이 7만5000달러 미만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액은 600달러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500달러를 추가로 받게 된다. 최대 11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것.

대상자는 2020년 캘리포니아에 6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하며, 올해 세금보고를 마쳤거나 오는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경우 경기부양금을 받을 수 있다. 서류미비자도 납세자식별번호(ITIN)가 있고 세금보고를 했으면 경기부양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2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실시한 첫번째 경기부양금을 받은 사람은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월 소득 3만달러 이하인 주민에게 600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

경기부양금은 우선 은행계좌를 통해 온라인 송금(Direct Deposit)된다. 세금보고를 할 때 환급금 또는 세금납부를 은행계좌를 통해 한 경우 온라인 송금으로 경기부양금을 받게 된다. 이외의 대상자들에겐 약 2주뒤인 9월 13일부터 우편을 통해 체크로 경기부양금을 지급한다. 주정부는 경기부양금 지급이 완료되는데 약 4~6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기부양금 지급은 지난 7월 확정된 2021~2022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지급 총액은 약 120억 달러다. 2차 캘리포니아 경기부양금은 주민 3분의 2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주지사실은 설명했다.


Bay News Lab / editor@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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