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60만 명 경기부양금 지급 받아
13일부터 200만명 대상으로 지급 시작
지난 8월 30일부터 시작된 캘리포니아 주정부 경기부양금(Golden State Stimulus Cheks) 지급이 13일부터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난 8월 30일 시작된 경기부양금 지급을 9월 13일부터는 더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부터 현재까지 경기부양금을 받은 주민은 약 60만 명이다. 모두 온라인 송금(Direct Deposit) 방식으로 지급이 됐으며 이 기간 지급된 총 금액은 모두 3억5400만 달러다. 주정부는 이어 오는 9월 13일부터는 대상자를 200만 명으로 확대해 경기부양금을 지급한다. 역시 온라인 송금을 통해서 지급을 하게 된다.
세금보고 시 은행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오는 10월 3일부터 체크 발송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주 정부는 설명했다. 주정부는 애초 9월 13일부터 체크를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최근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다니엘 타하라 캘리포니아 세금위원회(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애초 계획보다 약 3주 정도 미뤄진 10월 3일이나 돼서야 체크 발송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는 지난 8월 30일 시작된 경기부양금 지급이 매 2주마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은행 송금과 체크 발송 등을 통해 10월말 또는 11월 초에는 모두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급하는 경기부양금 총액은120억 달러에 달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미 지난 2월 연소득 3만 달러 이하의 주민들에게 600달러의 경기부양금을 지급했으며, 8월 30일부터는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인 주민들에게도 경기부양금을 확대 지급하고 있다.
경기부양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세금보고를 완료했거나 오는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일 경우 해당이 되며, 연방정부 지원금과는 다르게 서류미비자라고 하더라도 납세자식별번호(ITIN)가 있으면 경기부양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일 경우 경기부양금으로 600달러를 지급받게 되며 세금보고 시 자녀 등 부양 가족을 1명 이상 보고했을 경우 추가로 500달러를 더 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1차 경기부양금으로 600달러를 지원받았더라도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500달러를 받게 된다.
캘리포니아 경기부양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세금위원회 홈페이지(FTB.ca.go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부터 현재까지 경기부양금을 받은 주민은 약 60만 명이다. 모두 온라인 송금(Direct Deposit) 방식으로 지급이 됐으며 이 기간 지급된 총 금액은 모두 3억5400만 달러다. 주정부는 이어 오는 9월 13일부터는 대상자를 200만 명으로 확대해 경기부양금을 지급한다. 역시 온라인 송금을 통해서 지급을 하게 된다.
세금보고 시 은행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오는 10월 3일부터 체크 발송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주 정부는 설명했다. 주정부는 애초 9월 13일부터 체크를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최근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다니엘 타하라 캘리포니아 세금위원회(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애초 계획보다 약 3주 정도 미뤄진 10월 3일이나 돼서야 체크 발송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는 지난 8월 30일 시작된 경기부양금 지급이 매 2주마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은행 송금과 체크 발송 등을 통해 10월말 또는 11월 초에는 모두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급하는 경기부양금 총액은120억 달러에 달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미 지난 2월 연소득 3만 달러 이하의 주민들에게 600달러의 경기부양금을 지급했으며, 8월 30일부터는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인 주민들에게도 경기부양금을 확대 지급하고 있다.
경기부양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세금보고를 완료했거나 오는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일 경우 해당이 되며, 연방정부 지원금과는 다르게 서류미비자라고 하더라도 납세자식별번호(ITIN)가 있으면 경기부양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일 경우 경기부양금으로 600달러를 지급받게 되며 세금보고 시 자녀 등 부양 가족을 1명 이상 보고했을 경우 추가로 500달러를 더 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1차 경기부양금으로 600달러를 지원받았더라도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500달러를 받게 된다.
캘리포니아 경기부양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세금위원회 홈페이지(FTB.ca.go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