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도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되나

데이비드 추 주 하원의원 법안 발의

SF, LA, 오클랜드 등 시정부도 지지

캘리포니아 하원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캘리포니아에서도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산호세 머큐리와 CBS 등 베이 지역 언론들은 캘리포니아 하원 소속 데이비드 추 의원이 자동차 과속을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 설치 법안(AB 550)을 발의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도심과 고속도로 등에서 과속을 단속해 우편으로 티켓을 발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발의한 데이비드 추 의원은 코로나19 팬더믹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했다우리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를 해결해야 하며, 이 죽음들은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추 의원은 과속 단속 카메라를 통해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 향후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도 드러냈다.

 

데이비드 추 의원의 법안은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오클랜드, 로스엔젤레스 등 시정부들의 후원을 받고 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자전거 연합(SFBC)과 샌프란시스코 보행자 단체인 워크SF( Walk SF)’도 지지하고 있다.

 

이들 시정부와 단체들은 과속 단속 카메라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데이비드 추 의원에 의해 2017년에도 발의가 됐다. 하지만 교통위원회에서 자동차와 함께 운전자의 얼굴도 촬영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며 폐기됐다.

 

이런 점을 반영해 이번 법안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힌 사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얼굴 인식 기술 사용도 금지했다.

 

또한 돈을 벌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비난도 피하기 위해 벌금 액수도 상한선을 정했다. 데이비드 추 의원은 티켓과 함께 발부되는 벌금은 모든 수수료를 포함해 125달러 이하로 했다. 저소득층에게는 벌금 대신 봉사 등 전환 옵션을 제공하게 된다또한 과속으로 인한 벌점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동안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는 182명으로 나타났으며,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16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Bay News Lab

Related Posts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