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주에서 오는 7월 1일 새로운 법률들이 대거 시행에 들어간다. 새롭게 적용되는 법률에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 보건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안도 포함돼 있다.
새로 시행되는 법률안들은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으로 주민들에 대한 보호와 함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입법 패키지의 일환들이다. 새로 시행되는 법률들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생활과 소비, 건강, 교육, 법적 접근성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롭게 시행에 들어가는 법률들과 핵심 내용들을 정리했다.
▶︎구독 취소 절차, 더 쉽고 투명하게 (AB2863)
정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가입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소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연 1회 가격 및 취소 방법을 포함한 알림을 발송해야 한다. 또한, 간단한 ‘클릭 한 번으로 취소’ 기능도 의무화된다.
▶︎에어비앤비, 청소비 등 추가 비용 사전 공개 의무화 (AB2202)
에어비앤비 등 단기 렌털 플랫폼은 청소나 체크아웃 관련 과제에 부과되는 추가 수수료를 사전에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보험, 보험료 인상 및 보장 제외 조건 명시 (SB1217)
반려동물 보험사는 보험료가 반려동물의 나이나 거주지 변경에 따라 인상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기존 질환에 대한 보장 제외 사항, 대기 기간, 건강검진 요건 등도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불임 치료 및 시험관 아기(IVF), 보험 필수 보장 (SB729)
대부분의 건강 보험 플랜은 앞으로 불임 진단 및 치료, 시험관 아기 시술(IVF) 등을 보장해야 한다. 단, 종교 기반 고용주는 예외 대상이다.
▶︎학생증에 자살·위기 대응 핫라인 의무 기재 (SB1063)
중·고등학교에서 발급되는 학생증에는 이제 ‘988 자살 및 위기 대응 생명선’ 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QR 코드를 통해 지역 정신건강 자원으로 연결하는 기능도 추가될 수 있다.
▶︎특수교육 학생 진로계획, 고등학교 입학 시점으로 앞당겨 (AB438)
기존에는 만 16세부터 시작되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 및 전환 계획이, 필요 시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시작되도록 변경된다.
▶︎정신질환 치료 청원 시 가족에게 사건 진행 알림 (SB42)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정 치료 명령을 요청하는 가족이나 구조 요청자는, 사건 진행 상황(연기·기각 등)에 대해 반드시 통보받게 된다.
▶︎원격 재판 확대…법정 기술 기준도 강화 (AB170)
청소년 및 민사 사건에서의 원격 재판이 2027년까지 연장되며, 법정은 최소 기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형사 사건의 경우, 기술적 문제 발생 시 판사는 반드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소노마 카운티 28% 큰 폭 인상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카운티 및 여러 도시들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특히 소노마 카운티는 시간당 23.15달러로 28% 급등하며,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는 19.18달러, 에머리빌은 19.90달러로 오른다.
새로 시행되는 법률안들은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으로 주민들에 대한 보호와 함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입법 패키지의 일환들이다. 새로 시행되는 법률들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생활과 소비, 건강, 교육, 법적 접근성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롭게 시행에 들어가는 법률들과 핵심 내용들을 정리했다.
▶︎구독 취소 절차, 더 쉽고 투명하게 (AB2863)
정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가입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소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연 1회 가격 및 취소 방법을 포함한 알림을 발송해야 한다. 또한, 간단한 ‘클릭 한 번으로 취소’ 기능도 의무화된다.
▶︎에어비앤비, 청소비 등 추가 비용 사전 공개 의무화 (AB2202)
에어비앤비 등 단기 렌털 플랫폼은 청소나 체크아웃 관련 과제에 부과되는 추가 수수료를 사전에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보험, 보험료 인상 및 보장 제외 조건 명시 (SB1217)
반려동물 보험사는 보험료가 반려동물의 나이나 거주지 변경에 따라 인상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기존 질환에 대한 보장 제외 사항, 대기 기간, 건강검진 요건 등도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불임 치료 및 시험관 아기(IVF), 보험 필수 보장 (SB729)
대부분의 건강 보험 플랜은 앞으로 불임 진단 및 치료, 시험관 아기 시술(IVF) 등을 보장해야 한다. 단, 종교 기반 고용주는 예외 대상이다.
▶︎학생증에 자살·위기 대응 핫라인 의무 기재 (SB1063)
중·고등학교에서 발급되는 학생증에는 이제 ‘988 자살 및 위기 대응 생명선’ 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QR 코드를 통해 지역 정신건강 자원으로 연결하는 기능도 추가될 수 있다.
▶︎특수교육 학생 진로계획, 고등학교 입학 시점으로 앞당겨 (AB438)
기존에는 만 16세부터 시작되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 및 전환 계획이, 필요 시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시작되도록 변경된다.
▶︎정신질환 치료 청원 시 가족에게 사건 진행 알림 (SB42)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정 치료 명령을 요청하는 가족이나 구조 요청자는, 사건 진행 상황(연기·기각 등)에 대해 반드시 통보받게 된다.
▶︎원격 재판 확대…법정 기술 기준도 강화 (AB170)
청소년 및 민사 사건에서의 원격 재판이 2027년까지 연장되며, 법정은 최소 기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형사 사건의 경우, 기술적 문제 발생 시 판사는 반드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소노마 카운티 28% 큰 폭 인상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카운티 및 여러 도시들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특히 소노마 카운티는 시간당 23.15달러로 28% 급등하며,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는 19.18달러, 에머리빌은 19.90달러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