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보도…“수백억달러 피해 야기…1950년대부터 위험성 고의 축소”
캘리포니아주 법무부가 석유회사들이 수백억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야기하면서도 화석연료의 위험성을 축소해 대중을 오도했다며 석유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 보도했다.
NYT는 캘리포니아주가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엑손모빌, 셸, BP, 코노코필립스, 셰브론 등 석유회사 5곳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미국석유협회(API)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은 소장에서 이들 기업이 1950년대부터 화석연료가 심각한 지구 온난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화석연료의 위험성을 고의로 축소해 대중을 속였다는 게 캘리포니아주 당국의 논지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은 탄소배출 저감 약속을 통해 대중을 오도했고, 대체 연료에 대한 소규모 투자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눈속임을 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이들 기업이 공적 불법방해(public nuisance), 천연자원 훼손, 허위광고 및 제조물 책임 관련 법률 위반 등을 저질렀다는 내용도 적혔다. 본타 장관은 기후 위기 관련 재난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일종의 저감 기금(abatement fund)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석유 및 가스의 주요 생산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에 따른 산불, 홍수, 폭염 등 각종 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7개 주와 지자체 수십 곳이 석유회사를 상대로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PI와 석유회사들은 기후 변화 관련 정책은 미국 전역 법원의 개별적 판단이 아닌 연방정부와 의회의 합의를 통해 수립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NYT는 캘리포니아주가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엑손모빌, 셸, BP, 코노코필립스, 셰브론 등 석유회사 5곳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미국석유협회(API)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은 소장에서 이들 기업이 1950년대부터 화석연료가 심각한 지구 온난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화석연료의 위험성을 고의로 축소해 대중을 속였다는 게 캘리포니아주 당국의 논지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은 탄소배출 저감 약속을 통해 대중을 오도했고, 대체 연료에 대한 소규모 투자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눈속임을 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이들 기업이 공적 불법방해(public nuisance), 천연자원 훼손, 허위광고 및 제조물 책임 관련 법률 위반 등을 저질렀다는 내용도 적혔다. 본타 장관은 기후 위기 관련 재난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일종의 저감 기금(abatement fund)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석유 및 가스의 주요 생산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에 따른 산불, 홍수, 폭염 등 각종 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7개 주와 지자체 수십 곳이 석유회사를 상대로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PI와 석유회사들은 기후 변화 관련 정책은 미국 전역 법원의 개별적 판단이 아닌 연방정부와 의회의 합의를 통해 수립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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