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결혼식·콘서트 등 실내모임·행사 허용한다

백신 접종자 또는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 받아야

“마스크 쓰면 사회적 거리 두기 하지 않아도 돼”

지난달 16일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의 한 식당에 영업 중이라고 안내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AP=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가 실내 모임과 행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 관리들은 2일 온라인 콘퍼런스에서 15일부터 일정한 제한을 두고 실내 모임과 사적 행사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여기에는 결혼식과 대규모 회의, 스포츠 행사, 라이브 콘서트 등이 포함된다.

 

다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거나 행사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증빙을 제시해야 한다.

보건 관리들은 신규 코로나19 감염자가 감소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런 행사가 열리는 곳에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마스크는 써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복지장관 마크 갤리는오늘안전한 경제를 위한 청사진을 업데이트한 것은 백신 접종과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억제에서 우리가 거둔 진전의 결과라며 앞으로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확대하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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